黃의 전쟁과 ‘결단의 힘’
黃의 전쟁과 ‘결단의 힘’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8.18 08: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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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체제 수호’ 신념의 황교안

황교안은 대한민국 체제이념 전쟁의 최전선에 지휘관으로 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냈다. 

그의 무기였던 법치주의는 언제나 자유민주에로의 결단이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거운 침묵 속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 재판이었다.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인 결단입니다.” 

짧고 단호한 황 장관의 이 진술에는 상당히 무겁고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명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락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로 성립한 우리 헌법의 체제 수호 명제였다.

이 원리를 ‘결단주의’라고 부른다. 1956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할 때 적용한 법리였다. 황 장관은 그러한 ‘결단’의 필요성을 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2014.11.26.) 

결국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해산됐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의 상황은 돌이켜 보건대,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통진당은 선두에 섰고, 이를 통해 2012년 대선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초헌법적 선동이 벌어지고 있던 터였다.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통진당의 지도 하에 있었다.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통째로 위협을 받던 시기였다. 그 배경에는 ‘채동욱 검란(檢亂)’이라고 불렸던 검찰發 ‘쿠데타’의 조짐마저 가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전제하고 무리하게 국정원장 원세훈을 타깃으로 삼았다. 

하지만 법무장관 황교안의 대응은 주도면밀했다. 그는 먼저 검찰의 원 국정원장에 대한 무리한 예단적 수사를 법리로 제지한 후, 통진당 이석기 RO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철저하게 밀어붙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석기 RO사건, 그리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거대한 삼각파도의 ‘체제 법리전쟁’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졌다.

▲ 지난 7월 사드 배치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가 시위대들에 둘러싸여 있다.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 전쟁에서 황교안은 모두 승리를 얻어냈다. ‘Mr.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얻는 그가 30년 가까이 산전수전을 겪으며 오로지 공안 검사라는 외길을 걷지 않았다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몰랐다. 황교안 총리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했다. 

그는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판관 기드온과도 같았다.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던 우상신 바알의 제단을 뒤엎고, 신성히 여겨지던 아세라 상을 찍어 넘어트렸던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기드온은 먼저 내부의 적들을 소탕해야 했던 것이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그 시대는 오늘날 이념과 정치가 하나인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소명은 황교안에게도 있었던 것일까.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 이념을 흔들어 대던 ‘종북’이라는 우상, 내부의 적(敵)을 타도하는 일에 이미 일찌감치 소명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황교안은 ‘칼(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수사를 맡았고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엔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 신건 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황교안도 노무현 정권의 종북성에는 어쩌지 못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논란이다.

황 총리는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였다. ‘강정구 사건’은 2005년 12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계간지와 인터넷매체 등에 북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 교수를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강정구는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며 내전’, ‘미국이란 외세 개입 안했으면 한 달만에 끝났을 전쟁’ 등을 운운하며 북한의 6·25 도발을 정당화하는 이적성의 글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것. 

2001년에도 강 교수는 김일성의 생가인 북한 만경대를 방문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고 쓴 사실이 전해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반복되는 이적성 활동에 검찰은 강 교수 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 과정에서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취임 6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황교안 총리였던 것이다. 

황 총리는 이 사건을 한 교회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곱지가 않겠지요. 그러던 중 제가 사건 하나 잘못 처리했어요. 그분이 볼 때. 제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는데, 공안부에서 어떤 교수 하나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런데 석 달쯤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거를 처벌하면 되겠느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속 사안이 맞아요.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어요. 검찰총장도 보고를 딱 받아보고 ‘구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해보니깐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극단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총장은) 이건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어요.” -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 中- 

출세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검사 

이 사건으로 검사였던 황교안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에 찍혀 좌천의 길을 가야 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검사 황교안의 의지가 종북을 비호하던 노무현과 그 친위세력들에 의해 모욕을 당해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2009년 MB정부에서 황교안은 창원지검장으로 발탁되어 재기에 성공했고, 창원과 울산의 불법 파업과 시위를 엄단해서 좌파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황 지검장이 발령난 창원지검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15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2008년 집시법으로 입건된 사람 261명에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노조가 주도한 파업 찬반투표 행위와 도심 집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노모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황 총리가 어떤 계기로 공안검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경기고 재학 시절 황 총리는 학도호국단장을 맡을 정도로 국가관이 남달랐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와 고교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나는 유신 반대 유인물을 뿌리고 다녔고, 그는 학도호국단장이었다. (황 총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치관이 변한 게 없다. 나랑은 많이 달랐다”며 국내 한 진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한 황교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안검사라는 호칭을 해당 검사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할 때도 당당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핵심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내지는 유연성을 주장하며 ‘新공안’이라는 개념을 검찰에 강요했다. 이와 함께 원칙주의 공안검사들에 대해서는 ‘舊공안’이라는 낙인을 통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 황교안은 그때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 “국가가 존속하는 한 체제 수호에 관한 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김대중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줬다. 

이 책은 그가 검찰 안에서 ‘공안통’으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계기가 됐다. 황교안은 <한겨레>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구공안입니다”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교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공안검사들에 대한 인사 탄압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997년 겨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씨는 계속 재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 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전 서경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가져온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어요.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갈 수 없는 보직으로 막 발령 내버렸어요.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 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 2011년 5월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 中- 

황교안의 이러한 솔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는 출세주의에 쉽게 빠지는 여느 검사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의 법치에 대한 소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황 총리가 율사로서 교회법에 정통해 이 분야에 여러 권의 책을 냈다는 점은 황교안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메르스 의료진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기독교정신 

교회법은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오늘날 실정법의 기초가 된 법이다. 교회법이 ‘세계 법의 뿌리’라는 평가를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회법이 일반 사회법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과 모든 사람이 (神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을 들 수 있다. 

교회법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이 평등사상은 이후 거의 전 세계 모든 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남녀평등, 노예제도의 폐지, 신분 계급의 타파에 기여했다. 교회법은 로마법과는 달리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했으며 여성의 법률적 지위를 높이고 성년이 된 여성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했다. 또 오늘날에 당연시되는 인권에 대한 개념도 일찍부터 교회와 교회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교회법은 또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응보의 속죄벌과 함께 교정벌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형벌제도의 완화에 기여했으며 교회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나라들이 태아나 유아 살해, 부녀 약탈 등을 범죄로 처벌하게 됐다. 

황 총리가 이러한 교회법에 정통하다는 사실은 그가 법치에 대해 냉랭한 공의를 넘어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실제로 황 총리는 국내 최초의 기독교 민간 교도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형벌이 아니라, 교화가 법의 진실한 목적이라는 점을 그는 민간 교도소 설립 취지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황교안은 단지 검사라는 직분의 직업 소명을 넘어서서,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에게는 소명이 따른다.  

국가의 지도자는 인기와 표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또 이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고전 정치철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지도자에 의해서만 ‘Good Society’, 즉 ‘좋은 사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기에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그러한 주장이 ‘더 나음’을 가져오는 ‘좋은 것’인지를 결정자는 따져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능력이 없는 이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부여된 주권은 국민 개개인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만 결단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총리 황교안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원칙 없는 시대가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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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또라이 2016-08-19 08:26:20
이게 글이냐 방구냐
병신들이 참 많구나

한동철 2016-08-18 11:44:28
신념과 가치관, 이를 뒷받침할 법치주의 수호 의지와 능력이 탁월한 분!
지금 거론되는 대권 잠룡들 중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명징하게 이해하고 뼈 속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자가 몇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국가성, 유일정부성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지향할 길임을 뼈 속 깊이 새기면서 이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겠다는 통치자 말이다!
좌익인사 혹은 흐리멍텅한 인물이 차기대권을 쥐게 되면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적 확인과 헌법적 명령에 반하는 정책이 추진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조처들이 수반될 것이다. 전작권 회수, 한미동맹 약화책 추진, 평화협정 체결 추진 , 친중화 내지 중국편제 질서 적극 이입,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의 연방제 논의 시작, 국보법 폐지책 추진, 사회주의 정책 일색의 헌법개정 등등.
그러므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흐리멍텅 왔다갔다식 인물들은 반드시 대권에서 저지돼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그래서 규범적 대안 인물로서 시대적 소명으로 강력하게 요청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근접해 있다고 본다.)

한동철 2016-08-18 11:43:41
한정석 위원의 논지에 적극 동조하며 개인의견 몇 줄을 댓글로 적어 본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반드시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
이런 분이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포스트 박’ 시기에 도래할 카이로스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자손만대에 안정적으로 물려줄 최고통치자여야 하기에 ‘반드시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
곧, 대한민국의 유일성과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