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명문화 기업이 정부 구조조정 특별지원 대상 올라
고용세습 명문화 기업이 정부 구조조정 특별지원 대상 올라
  • 백요셉 미래한국 인턴기자
  • 승인 2016.08.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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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원 규모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中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한진중공업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 포함 업체에 국민혈세 지원 안돼"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통해 지적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을 받는 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가 노조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 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의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업무상 재해나 개인질병으로 직원이 사망할 경우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고, 성동조선해양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해(障害) 시 가족을 우선 채용하며, 한진중공업은 업무상재해 사망자의 유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법에 해당한다.

▲ <고용세습을 포함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자료 제공 : 신보라 국회의원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하는 고용세습 내용이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을 받는 7천9백여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을 포함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세습이 존재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가려내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특별지원 금액은 2016년 하반기에 4600억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해서 1년간 총 7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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