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위축이 자명하다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위축이 자명하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승인 2016.09.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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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세미나] ‘사회적경제 3대 법안’ 발의 논란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 정책일 뿐. 시장경제 놓치면 전체 생산성 저하 불가피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이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급증하고 있는 경직성 복지지출에 이어 또 다른 정부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 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하고, 개인·법인·단체 등의 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과도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회적경제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해 보자는 주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경제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때 이러한 ‘사회적’ 개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전후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전후 독일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면서 시장경제 결과 나타난 분배의 불평등 등 시장실패를 사회적 경제로 보정하자는 경제제도였다. 사회적경제가 주이고 시장경제가 종인 제도가 아니었다. 이마저도 1990년대 경기가 장기침체하자 슈뢰더 사민당 총리는 영국 노동당 블레어 총리와 함께 ‘사회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유럽사민주의의 현대화를 규정한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통해 수정하면서 독일경제를 부활시켰다. 

지금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진입, 경제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때는 독일처럼 ‘경제적’ 개념이 강조되는 정책으로 경제를 반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도다.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며 ‘같이 가자’는 식의 남미나 남유럽식 포퓰리즘은 침몰 밖에 없다.  

미국 MIT대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하바드대 로빈슨 교수가 2012년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역저에서 ‘포용적 경제제도’가 창조하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성장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허용되고 권장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만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포용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주장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같이 몰락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1548개다. 이들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1년차 70%, 2년차 60%,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등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 전문인력,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만 유지되고 경쟁력 있는 동종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퇴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 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으로 건실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도의 사회적 경제 확산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1548개 사회적 기업, 8000여 협동조합, 수천 개 마을기업, 각종 지원기관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준공기업 성격 기업과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재정 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년도 국가채무/GDP 비율은 40%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에 638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2020년에 794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한국만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국제기준처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공기업 중 국가기능수행 부분의 부채 등을 포함하면 벌써 국가채무/GDP 비율은 100% 내외로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경직성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여 년 후면 한국도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 출연을 기본으로 하는 방대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은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을 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기존에 세금을 내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구축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하는 것을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소지가 큰 주장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록 과도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다.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 주장은 마치 대기업이 국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라도 하는 듯한 주장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문제인 한국 현실과는 맞지 않는 진단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 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와는 다른 원리의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공산주의는 동구와 구소련의 몰락으로 한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 유럽 사회주의도 경제적 개념이 강조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때다.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를 근간으로 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 경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해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고등학교에는 ‘사회적경제 워크북’을 보급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청소년용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경제의 과도한 육성은 한국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추락을 초래할 뿐이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해소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재 배포는 즉각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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