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1차 타깃은 일본이 될 수 있다”
“북핵의 1차 타깃은 일본이 될 수 있다”
  •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
  • 승인 2016.10.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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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핵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북한은 만약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이나 기지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016년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의 성공을 알리는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콜로라도대 정치학 박사·전 나가사키대 객원교수·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에 있었던 1월 6일 4차 핵실험은 그 동안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대한 의혹을 넘어 소형화와 고도화에 대해 최초로 성공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었다면, 불과 8개월 만에 감행된 9월 9일 5차 핵실험은 북한 핵개발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이 실시한 21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탄두의 수송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이동식 발사에도 성공했음을 보여줬다. 

이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완성되었으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적대적 발언들과 행동들을 보면 위협의 의지까지 갖췄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도입론, 확장억지 강화론 등을 비롯해 대화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갖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책 수립을 위해 우리와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의 대응 논리와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25년 동안 진행된 북한의 핵개발 과정은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여정과 일치한다. 미군의 증원군 이동까지 있었던 2013년의 위기는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이 경험한 최초의 군사 갈등 위기였다.

1993년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4성청 회의를 조직하여 경제제재가 발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주를 이뤘다.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이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온 유사시 대응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2003년 유사법제로 입법화되기에 이르는 긴 과정의 출발점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K반도 위기대응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는 주일미군으로부터 1000여 항목의 지원 요청 리스트를 받은 바 있으나 현행법 하에서 실행 가능한 것이 없었다. 그 요청 목록은 1996년 있었던 클린터-하시모토 신안보선언과 그 후속 조치로서의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1999년에 법제화된 주변사태법안과 선박검사법에 반영되었다. 

1998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2단 추진체는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본 본토로부터 500km 떨어진 영해에 떨어졌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결과, 미국이 추진 중이던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의 연구에 공동 참가할 것을 결정했다. 

1999년과 2001년에는 일본 영해에서 북한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불법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001년 경우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한 전투 행위가 발생했다. 전후 최초에 해당하는 전투행위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납치문제가 새롭게 최상위 외교 어젠다가 되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평양선언으로 북일 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을 폭로함으로써 소위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다시 대북제재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때 일본 내각은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대응해 나갔다. 이로써 일본은 2004년부터 해상발사 방어체계인 SM-3와 육상발사 체계인 PAC-3의 배치를 시작했다. 

2006년 7월 북한은 사거리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II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고,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행동에 옮겼다. 그 해 9월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두 가지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첫째는 미국의 NSC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수립을 통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둘째는 자신이 만든 안보법제간담회에서 4가지 가상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두 가지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그 후 북한은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2차와 3차의 핵실험을 실행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다시 내각을 구성하게 되자 맨 먼저 위의 두 가지 정책에 손을 댐으로써 1년 뒤인 2013년 12월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립되었으며, 3년 뒤인 2015년 11월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안보법제가 성립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기존의 안보 위협이 사라진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까지 일본의 북핵 대응은 과장된 면이 있었다. 즉, 일본의 대응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상응한다고 하기보다는 보통국가화를 위한 명분으로 삼은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당면의 과제였으나 사실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더 큰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도광양회를 포기하고 유소작위를 강조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일본은 중국을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북한의 위협을 압도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그만큼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6년 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당면의 방위 위협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북핵의 논리 : ‘일본은 핵을 두려워할 것’

“9월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는 위험 영역에 돌입했다.”(2016년 9월 11일 아사히 신문, 전 유엔 정무관 가와바타 기요타카. 川端淸隆)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을 사용하기 보다는 핵 위협을 빌미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저강도의 재래식 무력 도발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 

오히려 일본이 북한 핵공격와 핵 위협의 1차적 목표가 일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억지 효과의 제1 대상은 미국이다. 북한은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회피하거나, 한국에 의한 군사 충돌의 확대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초보적인 것이어서, 그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핵으로 주한미군기지를 정확히 타격하기에는 북한의 정밀유도공격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북한이 동족인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의 실질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논리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안보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오히려 북한의 핵공격과 핵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이 심각해질수록 주일미군과 본토 증원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 기지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인해 일본의 역할이 커졌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그러한 재래식 무력 충돌 단계에서의 일본의 역할이 커질수록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억지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미군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대일본 확장억지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최소화 혹은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약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 지원이나 기지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1차 타겟이 될 수 있는 데는 이외에도 다음의 이유들도 거론된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겪은 일본이 핵 위협에 대해 쉽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일제 식민지 경험에서 오는 반일 사상이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대응 

거부적 억지 태세는 일본이 담당하고, 징벌적 억지에 기초한 확장억지는 미국이 담당한다는 것이 미일동맹과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이다. 거부적 억지란 적의 공격을 저지, 격퇴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말하는 반면, 징벌적 억지란 보복으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거부적 억지 태세를 소극적 억지와 적극적 억지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① 소극적 억지: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의 강화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위는 이지스함 6척에 탑재한 요격미사일 SM-3와 지대공 유도탄 PAC-3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까지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차세대 요격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다. 탄도미사일방어(BMD)는 일본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북한의 강제와 강요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에는 수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광역방어용인 이지스 BMD의 경우, 이지스 1척에 탑재된 SM-3는 8발로, 현재 일본의 6척과 미국의 4척 정도를 합쳐 최대 10척 정도라 하더라도 요격 가능 미사일 수는 80발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 미사일의 경우만 해도 200여 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그 수적인 차이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적으로 제한된 요격 미사일을 일본에 대한 공격과 미군,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다음으로는 미사일 기습 공격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도 있다. 노동 미사일이 발사 후 일본에 도달하는 데는 7~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적인 즉응요격태세의 유지가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발사의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는 조기 탐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일가이드라인에서는 평시의 협력조치 분야에서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3분야에서의 준비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② 적극적 억지: 적기지 공격 
이것은 발사 전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발사기지,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해서 파괴하거나, 적의 사용 가능한 탄도미사일 수를 줄임으로써 BMD에 의한 요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북한의 대포동-II 미사일의 발사 직후 진행된 일본 내 논의에서, 자위권 행사의 3요건(긴박한 무력공격,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을 충족한다면 적기지 공격의 수행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공격 수단으로는 GPS로 목표에 유도하는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특성을 가진 전투기 F-35가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은 토마호크와 같은 장거리 공격용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작전 반경이 1200km로 평양까지 도달 가능한 F-35도 아직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도 적의 영역에 도달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장비세트(적기지나 이동식 발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기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 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능력)의 많은 부분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독자적인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적기지 공격 능력의 추구보다는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북한 기지 공격에 대해 한국이 극력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일본은 적어도 짧은 시일 내에는 이 공격을 미국과 킬체인을 갖춘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자신에 대한 위협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만큼 일본에 대한 핵과 미사일의 공격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 전력을 할당할 것인가가 일본 안보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거기에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 이동수단의 다양화, 미사일 기지의 견고화와 지하 터널화 등 탄도미사일 전략의 공고화를 진행 중인 만큼 통상 전력만으로 파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국 방위에 필요한 억지 태세를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징벌적 억지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부적 억지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는 저강도 분쟁에서 고강도 분쟁에 이르는 전 스펙트럼에 있어서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평시에도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으로부터 서해안 쪽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탐지에 실패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정보가 탐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해 왔다. 바로 정보공유협정(GSOMIA)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다. BMD에 있어서 3개국의 센서 정보의 공유는 요격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14년 12월 한미일은 북핵과 미사일 관련 방위 정보의 공유를 위한 각서에 서명했고 북의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1월 22일 한국군은 정보전달시스템을 미군의 링크6와의 연결을 연내에 달성할 방침을 정함으로써 미국을 매개로한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4강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행태가 상식을 벗어날수록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이해도 우리의 대응 방안 구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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