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흔드는 ‘최순실 오보’, 방통위, 언론중재위는 뭐하는 곳인가?
국기 흔드는 ‘최순실 오보’, 방통위, 언론중재위는 뭐하는 곳인가?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6.11.17 13:0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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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오보는 국익에 '치명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오보에 방통위, 언론중재위 적극 대응 나서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前 KBS PD

최순실 사태에 대한 언론들의 대량 오보가 국기를 흔드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파성에 함몰되어 이성을 잃은 언론들은 현재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자율적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와 언론중재위가 오보 사태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나 정정보도 명령과 같은 직권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인, 사회, 국가의 법익이 언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직권으로 보도의 내용을 통제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나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날조에 가까운 최순실 언론 보도에 대해 스스로 천명하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보호활동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중재위는 공정보도를 위한 직권조정의 권한이 있으며, 이를 ▲개인적 이익침해, ▲사회적 이익침해, ▲국가적 이익침해의 3분계로 나누어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익 보호를 위해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그 역할에 있어 언론중재위의 직권 행사 권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과 관련해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는 고의성에 가까운 오보들이 대량 생산되고 유통됨에도 이 두 기관은 자신들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 YTN의 대형오보. 기자가 확인없이 페이스북 장난을 보도한 결과다

방송통신심의회, 언론중재위원회 오보에 대한 '국가법익 보호' 직권 발동해야

언론이 오보를 통해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법적질서, 국격을 훼손하는 경우, 언론중재위는 직권조정을 통해 오보를 바로 잡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들이 경마식 보도로 검증 없이 보도한 ‘최순실 대통령 해외순방 동승설’의 경우 최순실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차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언론들이 확인없이 보도한 바 있지만, 이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과 경호실에서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터무니없는 오보로 확인됐다.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 패스가 있어야 하고, 70여명에 달하는 취재기자들의 좌석통로를 지나다녀야 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예 동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보는 국격을 훼손하고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방통위나 언론중재위는 이러한 보도가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즉각 해당 언론사에 오보임을 명시하게 하는 명령을 직권으로 실행해야 국익이 보호된다.

SBS가 보도한 ‘통일대박, 최순실 작품설’도 결국 오보임이 밝혀졌다. SBS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아이디어’였다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추격 보도했다.

하지만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는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최순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이 확인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YTN의 오보였다. YTN은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 후보가 “여자 대통령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주장했다며 트럼프 후보의 연설장면 사진과 여자 아나운서의 스튜디오 스탠딩 리포트로 보도했지만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장난삼아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었음이 확인됐다.

YTN기자가 페이스북에서 발견해 그대로 보도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보도들은 국격을 떨어트리는 초대형 오보이지만, 정작 YTN의 사과는 없었다.

이러한 날조에 가까운 오보들은 우리 사회의 법적 질서와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포털과 SNS를 타고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순실 대역설’, ‘최순실 언니, 박근혜 대통령과 동문설’, ‘최순실 아들 청와대 특채 설’ 등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들의 오보는 필연이고 숙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문제는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기자들의 인식에 있다. 어떤 언론사도 자신들의 오보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를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다.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는 국가질서의 혼란시에는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오보들에 대해 신속하게 진실보도를 위한 직권을 발휘해야 한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경고나 사과등을 명령해서 올바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가가 혼란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그러한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

[미래한국=한정석 편집위원 / 前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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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는가 2016-12-12 14:22:06
현재 언론의 작태는 오보가 아니라 명백한 목적을 가진 허위선동, 침소봉대 이다.
이들을 형사처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언론쓰레기에 의한 언론쓰레기를 위한 언론쓰레기의 국가다.

어이상실 2016-11-30 10:42:57
미래한국 뭐하는 언론입니까? 오보는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부끄러운줄아시지요 한정석씨

케이시투케이 2016-11-24 16:59:02
언론중재위, 방통위는 어느 개인의 사조직처럼 보인다. 언젠가 법의심판 받을날이 올것이다.

야초 2016-11-18 11:13:11
언론중재법으로 되겠습니까? 방송법 신문법 적용해서 폐간 시키는 소송 걸어야 합니다.

유명남 2016-11-18 01:26:25
미친세상에 제대로 된게 있겠냐? 이리 모두 미쳐 날뛰다 정신차려보면 배고프고 헐벗고..대대로 노예로 살게되었을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