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날조 보도, 검찰은 고의성 여부 수사해야
대통령 관련 날조 보도, 검찰은 고의성 여부 수사해야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6.11.19 23: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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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통령 관련 확인된 오보는 내란선동에 가까운 비정상,
  정치적 목적의 악의성과 고의성 있다면 즉각 검찰은 수사해야

- 검찰,법원이 방조하면 애국 시민들이 중대한 결심하게 될 것

▲ 한정석 편집위원/ 前 KBS PD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언론들의 오보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숱한 보도들이 오보로 밝혀졌음에도 해당 언론사들이 바로 잡거나 사과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8일, 최근 언론들의 막장 극이나 다름없는 대통령 관련 오보들에 대해 ‘오보괴담 바로 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며 나섰다. 

▲ 청와대가 최근 개설한 팩트 체크 페이지 /  그림을 누르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사실을 다 밝혔고, 야당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 밀회설’에서 ‘굿판 설’로 바꾸더니 ‘성형 수술설’에 이어 급기야는 ‘7시간 프로포플 설’로 바꾸며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의혹이 아니라 괴담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대통령의 진료기록에 환자 명의가 ‘길라임’으로 된 것은 병원 측이 대통령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그렇게 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후, 실명으로 바로 잡도록 했음에도 언론들은 막무가내로 나아가고 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들은 ‘무당에게 영혼이 홀렸다’라고 막장에 가깝게 보도했지만 이 말은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 나온 말을 인용했던 것이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괴담,루머식의 언론보도는 한이 없다.
그 가운데 ‘최순실의 대통령 순방시 1호기 동승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 조롱’과 같은 유언비어에 해당하는 언론들의 허위, 날조 보도는 국가의 이익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파적 고의성을 담고 있는 ‘정치공작’의 팀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중요한 보도에 담당 기자나 데스크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도 군소 인터넷 언론들이 아니라, 내로라하는 메이저 언론들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자유는 공공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다. 언론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허위나 날조임을 스스로 알았으면서도 공공의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는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언론에게 오보가 허용되는 한계는 그러한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 믿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진실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만일 담당 기자나 언론사가 공적 질서가 심하게 훼손될 만한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거짓이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이는 심대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언론의 자유는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며, 현 상태에서는 내란선동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작금의 언론들의 오보에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있는지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모두 밝힌 바 이므로 검찰은 인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익과 국가질서의 안정차원에서 지체 없이 다뤄야 한다.

이들 언론사들과 언론인들 간에 사전 내통이나 기획공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국정을 뒤흔드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오보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지 검찰은 당장 수사를 개시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법적 조처를 검찰이나 법원이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고도 혹독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 애국적 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을 점령하는 사태가 올 지도 모른다.

언론의 자유도 법안에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의 법치 공화국에서는 그 누구도 법을 밟고 설 수 없다.
그런 자가 있다면 법이라는 정의의 칼날이 그런 자들을 쳐야 한다.

한정석 편집위원 /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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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투우 2016-12-01 13:28:19
국회의원님 의원수 늘릴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언론개혁 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라.
언론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유언비어에 의하여 멍들어 가고 있다. 정치인들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라.

케이시투우 2016-12-01 13:18:14
정치권에 눈치보는 정치검사, 선동꾼 눈치보는 표풀리즘 검사,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전쟁시대 2016-11-23 05:32:14
저 검찰놈들은 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당연하지 2016-11-21 11:20:55
검찰도 부화뇌동하는 꼴이 인지수사는 물 건너갔고 미래한국이나 어떤 공익단체가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법적절차는 놔두고 입으로만 주장해야 검찰이 움직이겠습니까?

신기 2016-11-20 23:21:27
진심으로 현 상황을 그리 보고계신건지요? 하늘을 걸고 양심을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