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방송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무분별한 의혹보도에 오보를 남발한 종편에 대한 우파시민사회와 일반 시청자들의 불만과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종편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법 규정에 따라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문을 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지난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로, 의견서는 자유롭게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이메일)로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방통위는 1월 4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종합편성채널(종편) 폐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본 내용을 실천하여, 언론, 방송의 잘못됨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또한, 1인 미디어 시대에 있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줄 수 있음을 널리 알려, "종편"의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깨어 있는 국민의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 뜻을 함께 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보를 나누며 종편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심사기준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개 심사사항 14개 항목이다.
총점 1000점 가운데 650점을 넘겨야 하고, 이를 확보한 사업자도 공적 책임과 공익성 항목에서 50%가 넘어야 통과된다. 재승인 심사결과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심사기준에 미달한 방송사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취소된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종편 등 언론 문제를 지적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일련의 사태를 언론의 난(亂)이라 부르는 이들 중엔 언론인 출신이 많다. 최순실 마녀사냥,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를 주도한 것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주류(主流)언론이었다. 신문과 종편 TV를 입체적으로 동원한 폭로성 집중 보도는 감정적이고 적대적이며 주관적이었다.”면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한 선동 일변도였다. 오보나 왜곡으로 밝혀져도 바로잡지 않았다. 한국 언론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익명의 한 언론학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종편4사가 집중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바람에 시청자에게 혼란을 준다.”며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주사를 맞았느니 어쩌니 하며 과거 들추기에만 연연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외곽 때리기나 과도한 자극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보도가 시청자의 반발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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