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 아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 아니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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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촛불민심=국민전체 민심 아님을 주장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촛불민심을 국민 전체의 민심으로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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