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틈타 법외노조 철회 꼼수, 교원노조법 개정안 잇단 발의
탄핵정국 틈타 법외노조 철회 꼼수, 교원노조법 개정안 잇단 발의
  •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1.06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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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혼란 틈타 법원 판단 뒤집겠다는 것” 야당·전교조 최순실 사태로 세력 회복 노리나?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을 틈타 야당 및 좌파진영의 법외노조 철회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월 1일 해직교사를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3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이 의원은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17년간 운영됐는데 단지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은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실업상태인 구직자와 해고자를 교원에 포함시킨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교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교육정책을 교섭사항에 포함시킨다. △교원의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현재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지난 11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먼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본회의로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은 확정된다.

이와 같은 정치권 움직임과 같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 해고된 교사들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12월 20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만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이었던 자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은 교사 개개인과 교원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해온 악법”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박탈하고 쟁의행위를 금지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사들의 노동 기본권을 확보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사 3만 7천886명의 서명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 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발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노력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

12월 7일 전교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 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은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김 전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장(長)’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수사를 압박했다.

전교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도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양천고 전 교장)는 일련의 전교조 움직임에 대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은 한국 헌법 질서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 모든 관련법과 모순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규정과도 상충한다”며 “법 개정 운동은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국회를 통해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야당과  전교조 측의 개정 운동의 반법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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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2017-01-06 19:11:03
여당이 마음에 안든다고 야당에 과반을 몰아주었다가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