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에이즈 걸리면 안산시장님이 책임질 거요?”
“우리 아들 에이즈 걸리면 안산시장님이 책임질 거요?”
  • 홍준석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1.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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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권조례안, 동성애 ‘차별금지법 단초’ 논란

“항문 성교가 인권입니까?”
조용한 전원 도시 안산. 11월 25일 오전, 안산시청 앞은 안산시장을 꾸짖는 소리로 시끄럽다.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대표 윤치환 목사) 기타 11개 안산시 기독교 단체와 250여 명의 안산시민들은 안산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즉각 폐지를 외쳤다.

▲ 지난해 11월 25일 안산시청앞에 모인 시민들. 기독교단체와 시민들은 안산조례는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시위를 했다. / 안산시 동성애 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제공

2015년 6월, 안산시장은 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발의된 조례를 접수한 시의회는 그해 9월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올해 6월 공청회를 열어 인권조례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인권 존중의 지역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안산 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다. 안산시는 “인권조례엔 성적(性的) 지향이란 용어가 없어요. 단지 인권만 다뤄요”라며 이 조례와 동성애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즉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동성애 혐오를 금하지도 않는 인권조례를 두고 왜 그리 난리냐는 것이다.

안산시의 말대로 인권조례엔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 또 인권조례는 강제력 없는 권고 규정이므로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조례안 반대 시민들은 인권조례를 ‘차별금지법의 단초’로 본다. 윤치환 안산사랑의교회 담임목사는 인권조례의 표면 규정보다 조례 제정의 배경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인권조례는 그 자체로 큰 힘은 없어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연계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해요. 인권조례는 동성애 옹호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국적으로 촉진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법’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점은 같아요.”

윤치환 목사는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놔두면 결국 차별금지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진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공개적 동성애 비판자를 형사 처벌한다)

절차적 측면에서 인권조례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 회의로 가더라도 확정되려면 시의원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안산 시의회는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야당이 과반이지만 안산시 야당 의원들은 현안에 따른 독자적 판단을 자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동성애의 사회 파괴력, 간과하면 안 돼

“한국에서 에이즈의 태아 모태 감염과 주사기 감염은 거의 없어요. 모두 성 접촉 때문입니다.” 한국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9퍼센트는 동성 성교로 인함이라고 윤치환 목사는 강조한다. 동성애의 정신적·육체적 해악은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동성애와 AIDS 기타 성병 간 상관관계, 동성애자의 높은 자살률은 분명한 사실이며, 동성애자 역시 이를 인정한다.

동성애 단체와 기독교와의 논쟁은 동성애의 개인 파괴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의 사회 파괴력여부에 관한 문제다. 동성애 옹호자는 동성애가 이웃에게 아무 피해를 안 준다고 강조한다. “망해도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언제 이성애를 못하게 했습니까?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준다고 우릴 못살게 굽니까?” 하지만 윤치환 목사는 동성애의 사회 파괴력을 지적했다.

“혼자 망하고 끝이라고요? 동성애의 파급력은 엄청나요. 성윤리의 붕괴는 곧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결국엔 나라 전체가 붕괴돼요.” 이는 동성애의 사회 파괴력이 AIDS 등 보건 문제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목사는 공권력으로 동성애를 억제하는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한국도 그 지경이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또 윤 목사는 동성애의 사회적 비용을 지적했다. “에이즈 치료비를 정부가 100% 다 부담해요. 1년 약값 지출만 약 4000억이 추산됩니다. 전부 국민 세금이죠.”

강력한 동성애 후원자,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반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동성애 관련 정책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지방 인권조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라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 발행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인권NAP)는 아래 내용을 담고 있다.

▲ AIDS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병원 사업 ▲ 군대 내 계간(鷄姦 : 동성 성행위) 처벌 군형법 에 대한 폐지 권고 ▲ 트렌스젠더 수술 국민건강보험 적용 검토 ▲ 학교 교직원, 경찰·군인 포함한 공무원 및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 성전환자가 군복무를 쉽게 면하도록 성별정정 요건 완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실었다. 하지만 최종안은 삭제했다. 이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심이 차별금지법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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