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기자협회 김영란법 위반 혐의? 태블릿진상위 “국민권익위에 신고”
한국여기자협회 김영란법 위반 혐의? 태블릿진상위 “국민권익위에 신고”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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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진상위 “프레스센터 만찬 최저 4만9천원...김영란법 이후 모든 언론행사 위반 가능성” 주장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태블릿진상위)가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가 주최한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풍 등 방지의 법)을 위반한 혐의가 크다며 26일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국여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저녁 7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심수미 JTBC 기자는 취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태블릿진상위 측에 따르면, 전체 참석인원은 14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기자가 100여명이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학과 교수는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태블릿진상위는 이에 대해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된 저녁 만찬이 1인당 최소 4만9000원 이상으로, 3만원 이하로 규정된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점”이라며 “만찬과 곁들인 와인까지 합하면 1인당 식사비는 최소 10만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인의 경우, 같은 회사 임직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식사비용 3만 원 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여기자협회 당일 행사 장면, 사진제공=태블릿진상위

태블릿진상위는 “특히 ‘올해의 여기자상’은 태블릿PC진상규명위 등에서 조작보도의 주역 심수미 기자에게 상을 수여해선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해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며 “여기자협회 채경옥 회장은 내부적으로 JTBC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수상을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는 이날 행사에 한규섭 심사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비롯한 외부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이라며 “즉, ‘올해의 여기자상’ 선정 직무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포함한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1인당 4만9000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여기자협회는 이날 만찬에서 와인도 곁들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하는 와인은 기본 5만5000원부터 시작한다”며 “최고급와인은 8만8000원부터 시작되며 프레스센터 측은 최고가액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태블릿진상위는 “또 하나의 의혹은 한국여기자협회가 매년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 때마다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해온 공식 협찬사를 이번에는 누락했다는 점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수년동안 매년 CJ그룹의 협찬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협찬사 공지가 빠졌다”면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행사를 여기자들의 회비로 충당했을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에는 만약 협찬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지하고 투명한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태블릿진상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측이 “언론사나 기자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열기전에 많이 문의를 해온다”며 “저희들로서도 김영란법 메뉴얼대로 안내할 뿐이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염려될 경우 정식으로 문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두시라고 권고해 드릴 뿐”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이 같은 답변은 여기자협회가 공식협찬사에 대한 공지를 누락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부연했다.

이어 “태블릿진상위는 여기자협회가 심사위원을 포함한 140여명의 기자와 교수들에게 1인당 4만9000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한 점, 공식 협찬사 유무 등 관련한 내용을 정식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태블릿진상위는 “특히 대부분 언론인과 교수들이 만찬행사를 여는 프레스센터에서 식사 최저가를 4만9000원으로 해놓은 점을 들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거의 모든 언론인 만찬 행사가 김영란법에 위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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