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별투자 복지부 장관인 내가 직접 결정해줬다”
“국민연금 개별투자 복지부 장관인 내가 직접 결정해줬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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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발언 논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법하게 국민연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발언이 사실이라면 법과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삼성합병 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월 14일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 연합

해당 방송은 지난 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썰전’으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장관이 탄핵정국과 관련해 여러 이슈로 토론한 내용이다. 문제가 된 건 유 전 장관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문 전 장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장관 재직 시 국민연금 기금 투자에 일일이 개입했다고 발언 한 대목이다.

유 전 장관의 발언은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중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장관이 그렇게 지시했다면 당연히 그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터넷 매체 뉴스엔 이민지 기자가 정리한 기사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해당 방송에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다며, “구조가 보건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내려가는 거다. 내가 복지부에 있을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천억 원 이상 투자결정은 보고가 다 들어온다. 보고를 받을 때 실무자들이 와서 이렇게 할 경우와 저렇게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손익관계, 시장리스크 이런 걸 다 보고한다. 정밀하게 보고받고 결정해줬다.

문형표 씨는 전화 통화는 인정하지만 의결권 행사에 아무 말도 안했다고 하고 최광 이사장은 반대하다 쫓겨났다. 홍완선 씨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소집도 안했고 투자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했다. 이재용과 만나 밀어붙였다. 명백한 배임이다. 홍완선 씨가 왜 했겠냐. 장관이 개입했으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시절, 업무보고 받고 결정해주었다”

이에 대해 전직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관리들이 개별 투자 건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무용담처럼 썰전에서 자랑했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기금 운용의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관리 감독한다. 하지만 천억 원 이상 개별 건에 대해 ‘정밀하게 보고받고 결정해 줬다’는 부분은 아니다(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과 전반적 사항만 다룰 뿐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받게 돼 있다. 복지부 장관은 사전에 개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게 돼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 6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위임된 기금 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세부 사항은 위임전결규칙에 맞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법과 규정 위반한 불법행위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7조(투자위원회)와 8조(대체투자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 맡는다. 투자위원회 위원은 각 실장·센터장과 그 외 시행규칙이 정하는 팀장으로 구성하고,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은 운용전략실장, 리스크관리센터장, 본부장이 지명하는 기금운용본부 내 실장 1인, 그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이렇게 구성된 각 위원회는 투자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 위임전결규칙에 따르면,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식·채권·대체 등 개별 투자 건에 대한 것은 모두 기금운용본부장이 전결권자로 돼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8장 보고, 정보공개, 공시 및 감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투자위원회 또는 대체투자위원회 의결 후 형식적 결재 과정에서 투자결정 내용을 인지하도록 돼 있다. 공단 내부에서는 기금운용점검회의를 통해 보고 안건을 의사결정 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금 운용의 기본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자산구성(portfolio)에 대한 결정이 핵심 사항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지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분기별, 월별로 자금운용 결과를 보고 받는 체계이다.

이에 따라, 만일 유시민 전 장관이 복지부 장관 시절 개별 투자 결정에 개입해 정밀하게 보고받고 결정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모 관계자는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보고 받았다는 것’이 사전 보고인지 사후 보고인지 모르겠다. 그냥 보고란 단어만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개입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법과 규정에 의하면 유 전 장관이 만일 실제로 정밀하게 보고받고 결정해 줬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일(복지부 장관이 개별 투자에 개입해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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