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치편향 1노조가 시설관리권 침해…정치선동 적폐 반복 의도”
MBC “정치편향 1노조가 시설관리권 침해…정치선동 적폐 반복 의도”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07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6일 성명 통해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 위원장 선거 투표소 설치 비판

MBC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1노조)가 위원장 등 조합 임원진 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관련해 “회사의 시설관리권 침해”라며 6일 비판에 나섰다.

MBC는 “정치편향적 1노조는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회사를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는 등 회사의 합법적인 시설관리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는 과도한 정치선동행위와 방종을 통해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송 파행, 불신의 문화를 확산시킨 바 있던 1노조가 다시 과거의 조직적 해사행위의 적폐를 반복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현재의 불안정한 시류에 편승해 1노조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최적기라고 판단해 회사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점거하고, 회사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전, 선동행위를 본격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그러면서 “현재 1노조는 회사 공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시설관리권을 무시하고 회사와 선량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로비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1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정파적으로 편향된 1노조는 회사 점거 등 법과 사규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1노조가 오늘 아침 문화방송 본관 로비에 위원장 선거를 빌미로 투표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거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했습니다. 회사의 공영성•공정성의 근간을 흔들고, 사실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회사를 노영화 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1노조가 급기야 회사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점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기반을 둔 합리적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확립된 판단임은 물론 사회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노조는 회사 시설을 무단 점거하였고, 적반하장으로 회사가 선거를 방해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1노조에 본관 로비가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과 출연자들이 활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당사 사옥에 입점한 업체들의 영업장이며 회사의 사업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신 지난 2015년 1노조가 상암 광장에 투표소를 설치해 조합집행부 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어 굳이 1노조가 회사 내 별도의 투표소 설치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미디어센터 로비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편향적 1노조는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회사를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는 등 회사의 합법적인 시설관리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정치선동행위와 방종을 통해 회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송 파행, 불신의 문화를 확산시킨 바 있던 1노조가 다시 과거의 조직적 해사행위의 적폐를 반복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한 것입니다. 또 현재의 불안정한 시류에 편승해 1노조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최적기라고 판단해 회사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점거하고, 회사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전, 선동행위를 본격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 1노조는 회사 공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시설관리권을 무시하고 회사와 선량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노조가 본관 로비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1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 2. 6

㈜문화방송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