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의의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
“체제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의의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
  • 이동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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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성인의 대대적 공세가 시작되었다. ‘한국자유회의’ 창립은, 2016년 말부터 광화문을 장악한 전체주의 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지성인들의 이념적 반격이다.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은, 지난 30년간 공산 전체주의의 공세에 밀리던 한국의 자유민주 지성인들이 공세적 반격에 나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한국자유회의는 선언문에서 광장을 장악한 전체주의자들에게 당신들의 정체는 ‘전체주의’라고 공세적으로 규정했다. 자유회의는 전체주의와의 사상전에서 선두에 설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이 있는 내용을 부문별로 해설, 정리한다.

▲ 한국자유회의 1월 23일 창립식 모습. 보수진영 원로 및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개방형 회의체 형태로 자유민주주의 사상적 플렛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합

대한민국 역사는 건국, 근대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이어진다

선언문 첫 머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자유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성 확보 노력이, 건국이라는 정치혁명을 시작으로 근대화라는 산업혁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로서 완성된다는 역사적 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언문의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근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온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대성이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개인’의 출현과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건국은 그 이전의 왕조체제, 즉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는 왕조의 ‘백성’ 또는 ‘신민’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정치혁명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한 건국은 한국사에서 커다란 정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건국혁명을 통하여 자유인들의 공동체이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국혁명을 통해 자유민주체제의 형식을 받아들이고, 다음 과정으로 국가 기반, 즉 내용과 토대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겪어 왔다는 것이 선언의 역사관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수의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과 고도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정치혁명과 연속적으로 경제적 혁명인 산업의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 한국의 산업혁명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을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에 있다.

자유회의는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선택이 이후 번영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자유가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였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시기 다른 체제를 선택한 북한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세계 7위의 무역국이다. 반면 북한은 지구상 최악의 빈국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언어와 혈통, 문화적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과 북한이 해방 후 불과 60여년 만에 하늘과 땅차이의 격차를 보이는 것은 체제의 차이라는 요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선언문은 오늘 대한민국 번영의 배경을 자유, 즉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한 결과라는 분명한 인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그후 박정희 시대의 산업혁명을 거쳐 마지막 통일이라는 근대국민국가의 완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발전과 긍정의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민주주의의 수난’ 혹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로 본 계급사관 등의 부정적 역사관과는 명백히 다른 긍정적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 체제전복 세력과의 사상전 상태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정세를, 북한정권을 추종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과 자유민주세력 간의 사상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선언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은 분명하다. 한국의 자유민주세력은 전체주의적 체제전복 세력과 사상적 대결전을 치르고 있다. 이 사상전에서 한국자유회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신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한다. 광장을 정복한 체제전복 세력은 거짓 선동으로 대중을 전체주의로 이끌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전체주의적 전복 세력의 거짓선동을 봤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양 퍼뜨렸다.

대한민국 경제에 재앙을 가져온다던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줬다. 한국의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광장의 경고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계기만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부를 규탄하고 기능을 마비시킨다.

2014년 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광장을 장악한 전체주의적 체제전복 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주역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석기가 양심수라는 것이다. 양심수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석기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관련 판결문에서 인용)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을 장악한 세력들은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규정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만들려는 이석기의 노선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선언은 이런 근거로 광장을 장악한 세력을 전체주의적 체제전복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언은 체제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 강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자임하고 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융합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다

선언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했다.

“우리는, 남북한을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경제적 대칭 개념으로만 보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적시(摘示)하며, 북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는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한다.”
선언문 작성을 주도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선언문 해제에서 “선언문은 북한이 체제를 경제적 범주로 보는 것은 북한 정권과 한국 내의 전체주의 동조세력이 북한 체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선언이나 해제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를 경제적 범주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제적 대칭으로 보는 경향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이 범주로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자본주의의 약점과 공산주의 약점을 어느 정도 수정한 제3의 길이 가능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냐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런 환상은 북한과 연방제 혹은 연합제하는 타협적 길이 존재한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하여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진면목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선언은 봤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정치 지배 양식을 가진 체제다. 북한의 이런 체제는 절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양립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다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체는 모든 면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와 정반대다. 따라서 자유민주체제와 전체주의체제는 절대 양립이 불가능하다. 선언은 “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언은 분명히 말한다. 경제적 범주로만 보면 이런 양립 불가한 체제간의 대립이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언의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볼 때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세력을 보수와 진보의 도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도적 조작이다. 보수와 진보 혹은 여와 야는 동일한 정치적 정통성에 기초하고 있을 때 가능한 분류다. 미국의 진보나 보수는 자유민주체제 내에서 정책적 차이를 가진 세력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소련의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 일치단결하여 자유민주진영을 지켜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세력도 소련의 전체주의와 철저히 대립하고 투쟁해온 과정이 있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자는 점에서 같은 정치적 정통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전체주의세력은 그 정치적 정통성이 너무도 다르다. 전체주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한다.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보수와 진보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려는 조작이라고 선언은 말한다. 더 나아가 선언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세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광장이 주장하는 국민은 집단적 개체로선 민중을 말하는 것

선언은 제4항과 5항에서 광장을 장악한 전체주의세력들이 주장하는 국민주권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선언의 해제는 혁명이란 체제 정통성의 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장의 시위가 시민혁명이라면 그 시위가 지향하는 체제가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 광장의 시위가 혁명이라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어떻게 다른 체제를 원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대중의 도덕적 분노에 편승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체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은 분명히 했다.

국민주권론-‘국민’은 상징적 개념일 뿐 촛불 든 개인이 아니다

해제는 국민주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론’은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국민’이 ‘집단적 개체’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선언문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와 오해는 북한 헌법 제63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 나오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적 집단적 개체 의식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점을 이 선언은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선언은 5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이에 대해 해제는 설명하고 있다. 길지만 중요한 개념이기에 인용한다.

“국민주권론이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이라는 점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세 정치사상 연구자 칸토르비츠(Ernst Kantorowicz)는 왕정에서 국왕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왕’(body natural)과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왕’(body politic)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국왕은 인간으로서 그의 신체는 죽음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왕위의 계승과 왕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죽더라도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왕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정에서는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국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국왕의 정치적 상징성이 합쳐져서 왕정의 이념적 정통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르포르(Claude Lefort)가 지적하듯이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상징적 국왕의 존재가 사라지고 ‘빈 자리’(empty place)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왕정이 끝나면서 주권자의 자리가 공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왕이 떠나버린 이 빈자리를 메우게 되는 상징적 존재가 바로 ‘국민’이다. 이 국민을 정통성의 원리로 내세운 것이 근대적 의미에서 ‘국민주권론’이다. 이때 ‘국민’은 국왕과 달리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서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원천을 의미한다.”

선언은 우리 정치인들이 상징적 준거틀 혹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국민주권론의 ‘국민’을 마치 실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오해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광장에서 말하는 ‘국민’은 집단적 개체로서 민족 혹은 민중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주의세력은 이들이 동원한 광장에 모인 소수의 대중들, 그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민중의 요구를 주권자들의 요구라고 하여 이들의 시위와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광장에 동원된 이들의 요구를 주권자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준거틀로서 국민주권론을 마치 실재하는 집단적 주체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주권론에 반하는 심각한 오류다. 정치인들과 전체주의세력은 이러한 오류에 기반하여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제(代議制)에 대하여

선언은 제6항에서 ‘대의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선언의 지적에 따르면 광장 지배세력 편승하여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 이탈해 체제전복 세력의 대중적 집회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의제는 국왕이 떠나버린 ‘빈자리’에 누가 국왕을 대신해 주권자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다. ‘대의제’란 국민 모두가 그 빈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대표자를 뽑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론에 입각해 개념상으로는 국민 모두가 주권자라는 사상을 인정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대표자를 뽑아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인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국구인 대통령과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통치한다. 대의제는 국왕의 빈자리를 비워두고, 기간과 한계를 정해 정치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 대표가 주권을 한계적으로 행사하게 해서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장영수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현존하는 국민의사의 다원성과 갈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통일된 국가의사를 형성해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표자에 의한 통일적 국가의사는 그때그때 국민의사를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그때그때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 국가의사는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의제는 대표를 선출하여 임기와 권한의 범위를 정해 책임정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선거로 심판하게 하는 것이다. 대의제 하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은 따라서 선거의 결과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다.

현재 광장에서 대중의 시위를 통해 대표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이러한 대의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위임된 대의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광장의 시위에 영합하는 것은 헌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고 선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근대적 자유를 전체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역이용하여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음모를 응시하면서”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는, 체제를 전복하는 자유는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되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나왔다. 선언은 이를 상기하면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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