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09 17: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하자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적 비판…향후 정국에 파장 일듯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9인은 9일자 신문(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닷컴이 관련 기사를 톱으로 게재했다/ 캡처 이미지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에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지낸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기각 정국에서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 같은 원로 법조인들 의견 광고에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단 댓글을 통해 “헌재는 정치권의 겁박에 휘둘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선배들의 고뇌에 찬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나”, “촛불위세에 눌려 그동안 말을 못했던 지식인들까지 이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하 광고 전문 -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7-02-09 21:29:18
눈으로보이는 숫자를 속이고 100만명의 증인이 보는데 돈을 받느다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언론의 기사와 국개의 심증만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증인이 많고 확인가능한 것을 속이고 억지를 쓰는데 보이지않고 확인이 어려운 것은 소설을 쓴다. 그러나 많은사람을오래동안 속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