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입수는 김필준 상은 심수미가? “업무방해죄 해당”
‘최순실 태블릿PC’ 입수는 김필준 상은 심수미가? “업무방해죄 해당”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16 0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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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표 "여기자상 취소해야"…장재원 변호사, "심수미, 태블릿PC 입수로 여기자상 수상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김경재 이하 태블릿진상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등의 공로로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은 JTBC 심수미 기자의 수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블릿진상위는 “JTBC의 변희재 대표 관련 고소장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인물이 그간 JTBC가 방송한 내용과 달리 심수미가 아닌 김필준 기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예상치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4일 JTBC의 심수미외 1인을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특수절도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 측이 고소장을 통해 “심수미 기자는 JTBC특별취재팀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입수한 10월 20일부터 독일 출장 취재 중이었고, 독일 현지에서 직접 JTBC 뉴스를 보도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인데도 변호사란 자가 2016년 12월 8일 단지 이러한 취재 경위를 기자로서 보도한 사실로 심수미 기자를 고발하여 무고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JTBC 측은 이제껏 태블릿PC 입수자가 김필준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밝힌 적도 없고, 심수미 기자 역시 본인이 입수한 게 아니라고 정정한 바도 없다”며 “특히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은 “태블릿PC를 입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결국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정국 분수령이 됐다”며 올해의 여기자상까지 시상하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태블릿진상위는 “JTBC의 고소장을 보면, 10월 20일 입수일에는 물론 10월 18일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때에도 모두 김필준 기자가 전담했고 심수미 기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만약 JTBC가 도태우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발한다면, 일단 한국여기자협회 측은 심수미 기자의 수상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태블릿진상위는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JTBC 고소장을 공개한 변희재 대표가 “즉각 한국여기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심수미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성호스님이 “심수미가 역할도 없이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재원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변 대표가 “내주 심수미를 자신이 역할을 하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태블릿PC 입수에 공을 세운 점을 부인하지 않고 상을 받은 만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힌 사실도 덧붙였다.

태블릿진상위 측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는 JTBC가 김필준 기자를 숨기고 심수미 기자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에 대해 "어차피 저들은 10월 18일 더블루K 건물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므로, 거짓과 조작의 당사자가 되는 김필준이 생방송에 출연하는데 사고가 터질까 두려워, 일단 심수미를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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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바보 2017-02-21 13:46:47
부슨 개똥 씹어묵는 소리들 하고있냉~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