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정한 재판절차 위반한 헌재, 국정혼란 책임져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정한 재판절차 위반한 헌재, 국정혼란 책임져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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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 21일 성명 통해 헌법재판소 헌법과 법률 위반 지적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21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반함으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자변은 “녹음파일 증거조사 신청 기각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의견서에 그 내용을 담고 녹취록을 내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위배된 주장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녹음테이프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자변은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녹취록을 보겠다는 주장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자변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절차는 공정해야 재판 당사자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여론과 사회 정치적 압력에 휩쓸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그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불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헌법재판소, 특히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하 전문 -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반함으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녹음파일 증거조사 신청 기각은 부당하다.

이 사건에 대한 소추위측의 시각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인데, 탄핵재판 대리인단은 고영태, 김수현, 이현정 등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다가 실패하고 언론사의 모 기자의 자문을 받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몰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세력에 영합하여 이익을 도모하려한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시도 사건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안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직결되므로 가치 있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재판의 대리인단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신청을 하는 이상 그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그 증거의 내용이 이 사안의 실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의견서에 그 내용을 담고 녹취록을 내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위배된 주장으로 심히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에 관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녹음테이프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헌재 재판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녹취록을 보겠다는 주장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2.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탄핵재판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출석하여 최후진술을 할 때 소추위 및 재판부가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실상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하여 10분, 20분 단위로 밝힌 것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밝히라고 하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재판부와 이에 동조하는 소추위가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재판 절차의 진행이 헌법재판소법에 반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념상 증거조사절차와 피소추인의 최후 진술의 절차는 분명히 분리된 것으로 최후진술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서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어 피소추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언의 규정상 의무조항임이 명백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303조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후진술 단계에서 다시 변론기일의 증거조사절차로 되돌아가서 피소추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탄핵심판법정 및 형사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렇게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을 짓밟고 탄핵재판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절차는 공정해야 재판 당사자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일시적인 여론과 사회 정치적 압력에 휩쓸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여 그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불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헌법재판소, 특히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주기 바란다.

2017. 2. 21.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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