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특검 석 달째 활동하며 불법 자행…그만하면 됐다”
김진태 의원 “특검 석 달째 활동하며 불법 자행…그만하면 됐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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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검 연장법 반대하며 특검 행태 꼬집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연장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야 합의가 21일 불발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서다. 특검 수사 시한은 이달 28일까지.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상정 문제를 두고 법안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검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이를 맹질타하면서 특검 연장법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니 만감이 교차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11월 17일 특검법을 적극 반대하면서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그때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져버린 법사위 운영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시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로부터 97일이 흘렀다. 특검,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면서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 많은 불법 특검 스스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수사권 대상을 넘어서 마구 수사했다. 밤샘 조사했다. 삼족을 멸한다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다. 매일매일 나와서 수사 브리핑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피의사실공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파일로 드러나고 있다. 고영태 일당의 죄목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죄목이 7가지나 된다”며 “특검, 소환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특검에 뭘 기대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절차적인 이야기도 하겠다. 법사위가 무슨 그냥 거수기인가, 통법부인가, 여야 간 합의만 하면 여기는 손만 들어주는 데인가”라면서 “그리고 원내 지도부 간에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특검법 개정안 제가 들여다봤는데, 기간 말고도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이 법사위에 상정된다하더라도 다른 관례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에 넘겨서 하나하나 몇날 며칠 들여다 봐야하는데 여야 간사 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갑자기 법사위에 올려서 그냥 두드려서 통과시키자, 본회의에 넘기자, 이건 법사위 여러분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이 원한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발 국민에서 저 좀 빼달라”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 국민을 이야기할 때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의원들이 편파적인 특검 관련 법안 밀어붙이기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국민을 앞세우고 있는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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