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진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 막으려는 법
야당 추진 상법개정안은 기업활동 막으려는 법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승인 2017.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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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분리선출 및 자사주규제 부활을 중심으로

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통제함으로써 외국투기자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시켜 사실상 상시적 경영권 위협 상태에 직면하도록 법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임시국회 2월 처리는 일단 피했다. 하지만 야당의 추진 의지는 그대로여서 전망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지난해 7월 4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재벌총수를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다중대표소송제 등 6개항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김종인, 채이배, 노회찬 의원안)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중에는 감사위원 별도선임 강제화 자사주 처분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이 통과되는 경우 경영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결권 부활을 차단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되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서 국내기업들의 사업재편 및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상법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통제함으로써 외국투기자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시켜 사실상 상시적 경영권 위협 상태에 직면하도록 법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불발되기는 했지만, 언제든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권 방어의 심각한 위협이며,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안에 담겨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한 전삼현 교수의 모습

 야당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 와해법’

전통적으로 회사법은 경영권 안정을 통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 해왔으며, 현재도 선진 각국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경영권 안정과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화 하고 있으며, 영미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보다는 경영권 안정에 비중을 둬 회사법체제를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의 법제도를 운영해 오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법제도 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영권 안정을 위한 법제도는 빼고 경영권 견제에 필요한 법제도만 도입해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만의 독특한 회사법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 이후 대한민국 회사법제는 경영권 통제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경영권 안정은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개인재산을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동기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대주주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내자본시장에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국회 여야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자사주 의결권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영권과 투자에 대한 가치의 재정립 필요

경영권이란 최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거액을 투자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경제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투자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전 등의 총액보다 회수금이 적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의 목적은 권리취득인데, 당해 권리란 투자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권리 향유(수익 향유권) 또는 경영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이 이러한 수익 향유권과 경영권을 제한하는 경우 투자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익 향유권보다는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법의 기본 본질에 반하는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투자의 규모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이 그 재산을 토지에 투자하지 않고 산업에 투자했던 모험정신이 있었다.


결국,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재산가들의 열망이 오늘날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40-50년간 주식회사제도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는 굳이 수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주식회사제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이번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주식회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중히 고려해야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인 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시 특수관계인 포함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따라서 감사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3% 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하고, 이들 선임시 특수관계인 포함 3% 의결권 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도 3인 이상인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 선임 시에만 별도로 선임하고 3%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향후 국내기업들의 이사회 구성 자체를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대부분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은 이질적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외국계 투기펀드가 지지하는 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민감한 경영전략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란 상호 견제보다는 모험적 경영 판단을 함께 감수하는 위험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기업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을 무책임경영으로 내몰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감사위원 선임시 3%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향후 기업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가들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감사제도의 정립 필요

감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출현과 함께 감사의 역할과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대명제 하에 끊임없이 감사제도의 개선에 관 입법론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엔론 사태 등을 보면서 그 어느 국가의 법률도 최선의 감사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이는 감사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사제도에 관한 한 의결권 3% 룰이나 상근감사제도, 사내이사 감사위원선임시의 의결권 제한 등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엄격한 제도를 갖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입법자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입법정책이 공정거래법은 물론이고, 금융관련법, 심지어 회사법 영역에서도 뿌리 깊게 내재되어 이와 관련된 모든 입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입법론자의 개선적 노력들이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을 가할 여지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사법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입법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감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들은 아직도 감사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으로부터 보다 냉철하게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결권 부활을 차단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되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상법 제530조 8항으로 신설되는 이 개정안은 우선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사주를 활용,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해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지금처럼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서 국내기업들의 사업 재편 및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 그룹은 물론이고 매일유업, 오리온 등 최근 인적분할을 예고한 중견그룹에 속하는 상장사들도 지배구조 개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의결권이 제한된 대주주 지분율만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순간 외국인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자기주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학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자기주식에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입법례”를 택하고 있다. 즉,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배정을 하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상법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주에게 배당될 이익을 주주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대신 보유해 회사의 보유순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1주당 가치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이 사실이 공시되면 당해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제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자기주식의 존재 의의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주주가 승인했다는 것은 향후 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면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활용해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이사회에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 경영진에게 자기주식처분 및 사용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소수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 자기주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배당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소수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의결권 제한의 전제조건

자사주란 상법상으로는 자기주식이라 하며,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를 우려해 원칙적으로 금지시키지만, 예외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는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증가를 위해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다만,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은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369조 제2항).


이처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사주를 경영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소액주주들과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를 분할해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수임자로서 지주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하므로 당연히 의결권이 부활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사주를 현물출자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법원의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회사분할 시에도 적용하도록 입법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의 본질을 위협하고, 자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리상으로 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 중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사주 처분규제 안의 취지는 대주주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를 활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선진 각국의 경우에는 경영권 보장 그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7% 지분을 소유한 포드 일가에게 40%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에게 20%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6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벅셔헤서웨이도 워렌 버핏에게 20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외국계투기자본이 국내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년 전 중국의 알리바바가 차등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 홍콩이 아닌 뉴욕증시로 상장한 것을 정치권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따라서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도입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상법개정안 폐기되어야

이번 상법개정안은 회사법의 본질인 주주권(株主權)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내 상장사 대부분과 6000여 비상장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데 도움만 주는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얻도록 한 것은 이사회 구성 자체를 대립 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야당 발의의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을 무책임경영으로 내몰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회사분할 시에도 적용하도록 입법하겠다는 것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며 자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개정안이라고 본다. 법리상으로 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기업 중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조속히 폐기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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