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한겨레’는 불량 교사 옹호 말라”
공학연 “‘한겨레’는 불량 교사 옹호 말라”
  • 박순종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0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제 교사의 정치중립위반 엄중 처벌을 요구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는 7일 <‘한겨레’는 헌법 유린한 불량 교사들 옹호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겨레신문 지난 3월 5일자 기사 ‘교사는 페북 정치기사에 의견만 써도 선거사범?’을 비판했다.

단체는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전교조가 반대하는 여권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욕설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현직 교사들의 행위를 “파렴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단체는 한겨레신문이 “전교조 불량교사들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겨레’가 선거법 위반 교사들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판결에 도전하는 습성화 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6년 4월 27,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7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 이하 전문 -

성명서

<‘한겨레’는 헌법 유린한 불량 교사들 옹호 말라!>

-교사의 정치중립위반 엄중 처벌해야 한다!

3월 5일 한겨레는 “교사는 페북 정치기사에 의견만 써도 선거사범?”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선거사범’ 되는 과정”이라는 장문의 소설기사로 전교조 불량교사들 구하기에 나섰다.

교사 박동국 씨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되는 과정을 소개하며 “글을 직접 써 4600명에 이르는 ㄱ씨 페북 친구들이 읽을 수 있게 했고,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면 각종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선거인이라면, ㄱ씨에게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문도 무시하며 헌법정신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량교사 편들기에 올인 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지난해 4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7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5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는72명중 경고 10명, 선거법 준수촉구 36명, 자체종결 26명이라는 문서로 보내왔다. 사이버감시단은 선관위 처분에 승복할 수 없어 5월 30일 대검찰청에 63명을 고발했다.

결과 22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3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사이버감시단의 입장은 검찰이 교사의 입장을 최대한 보장해 선처를 해 준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그럼에도 실정법을 위반한 교사들이 반성해도 부족하거늘 한겨레와 좌파언론을 앞세워 검찰과 법원판결에 도전하는 습성화 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피고발인 교사 대부분 정치에 찌든 저질 교사들, 교단을 떠나야 한다!

“보수단체·검찰은 고발·기소 짝짜꿍”이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선거법 위반 교사들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한겨레신문이 정상 언론인지? 심지어 무죄 선처를 받은 교사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범죄를 구명하려는 물귀신 행동까지 비열하기 짝이 없다.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정치중립 조항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까지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박현철 기자는 사회 직군 중 법질서를 가장 준수해야 할 교사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당하고 있다”, “정치행위나 집단행위를 할 수도 없다”, “대학교수들과 비교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등 상식과 법 개념이 전혀 없는 기사 아닌 소설로 독자를 우롱하며 선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집단이다. 툭하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심지어 외세를 끌어들인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인 데 반해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이라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교 학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2001헌마710)라는 판결로 교사가 정치행위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학생들과 페친 또는 팔로워 관계로 서로의 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씨발년’ ‘칠푼아~’‘선거후 탄핵’ ‘댓통년’ “박정희 똥까지 모아라‘ ’무지몽매한 여자‘ ’팔색조‘ ’부칸 독재자‘ ’지랄도 풍년‘ ’바뀐애‘ ’짝퉁뇬‘ ‘대똥영’ ‘진짜로 미친 듯’ 등 대통령에 대해 저질, 파렴치 행위를 자행했다.

전교조가 반대하는 총선 후보들에게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사쿠라들’ ‘몰상식의 극치’ ‘대가리가 돌았다’ ‘그만해먹어라’ ‘썩어 빠진것들’ ‘선거여왕의 새끼들’ ‘개 쓰레기’ ‘쥐철수’ ‘개양아치들’ ‘개걸레’ ‘개새끼들’ ‘프락치’ ‘이런 미친놈이 있나’ ‘닭 졸개들’ ‘닭지키는 충견’ ‘미친새끼’ ‘무뇌인간’ ‘주둥이를 째분다’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선거에 개입하며 교육현장을 저질 정치로 유린 했다.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1심 판결을 주시할 것이다. 전혀 반성 없이 언론을 동원 재판부를 압박하는 이들은 반드시 유죄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법적 제약이 없는 일반 시민도 선거사범으로 처벌받는 수위가 매우 높다.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단체 간부의 리트윗 4개에 벌금 700만원, 모 학부모단체 성명서에 ‘병역면제’를 ‘병역기피’라 표현 했다며 1,2,3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한겨레와 민노총 강 변호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언론을 동원해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 1심 형량이 검찰 구형을 무시할 수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불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교사 및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정치교사, 정치공무원들을 퇴출시켜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2017년 3월 7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