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맹목적 복종은 일종의 ‘파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71)는 10일 조갑제닷컴에 게재한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런 결정문은 인간의 양심상 승복할 수 없다!>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승복할 것을 요구하는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어, 그는 헌재 결정문을 ‘엉터리’로 평가했다. 특히, 압수 수색 거부가 행정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 헌재가 박 대통령을 향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대통령의 기본권마저 보호하지 않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겠느냐며 헌재의 행태를 反법치, 反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8:0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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