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북한 고무 찬양도 무죄선고, 대한민국 법원 이래도 되나
명백한 북한 고무 찬양도 무죄선고, 대한민국 법원 이래도 되나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장
  • 승인 2017.03.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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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최근 ‘사법감시 제2차 보고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부 ‘제2차 사법감시보고와 토론,  2부의 ’공산주의자란 무엇인가‘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1부는 유동열 사법감시센터장의 사법감시 사례보고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 2부는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의 사회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란?’(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발제와 조영기 고려대 교수,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밝힌 사법감시보고사례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무죄선고, 통진당 해산에 따른 관련자 처벌 방치, 민변의 반 사법적 활동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 가지 사례를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2016노30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판결이다. 현역 군인이 김정일을 고무 찬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위협 요소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 반 헌법적 행위다.

공소 내용

박0진에 대한 7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공소장 주요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5항 등)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0진은 2011년 3월 입대하여 7보병사단 8연대에서 60mm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 보직이 변경되어 2011년 9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PX 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 2011. 6.경 위병소 “너는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일인자입니다. 김일성 역시 김정일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함.

- 2011. 7.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수상령 교회 옆 흡연실에서 동료 병사에게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말함.

- 2011. 10.경 PX(충성마트) 피고인이 PX 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병사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자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최고 자리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님인데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라고 말함.

- 2011. 11.경 교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훈 교육을 받은 동료 병사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북한은 도발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고 말함.

- 2011. 12.경 PX(충성마트) 동료 병사가 “김정일 개새끼 죽었다. 잘 됐다”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개새끼라고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장군님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죽었으니까 애도의 표시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함.

- 2011. 8.경 수색중대 흡연장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정훈 교육 후 동료 사병에게 “북한이 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일자 미상 경 동료 병사가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보도를 보고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러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하고 동료 사병이 “뉴스에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뭔 말이냐?”고 하자 다시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변함.

- 일자 미상 경 동료 병사에게 “천안함 피격은 아직까지 증거가 없고 그때 당시 MB 정부의 4대강 추진에 민중의 반발이 심한 정부가 천안함으로 덮은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보도 이후 조사가 끝나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니까 북한이 했다고는 믿지 말라”고 말함.

-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2011. 6.경부터 2012. 1.말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했고,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천안함 및 주한미군 철수 관련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음.

법원의 판결 

제1심(서울동부법원 2013고단241)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05)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단 사유를 보면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정일 장군님”, “김정일 수령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김정일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 애도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찬양’ 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나 혐오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동료 병사들로부터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위 발언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피고인의 생각을 궁금해 하는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또는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을 욕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하고 조롱하는 데 대하여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 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다소 표현이 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였으나,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

② ‘동조’ 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의 위 발언은 평소 부대 내에서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료 병사들이 일부러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김정일의 죽음을 알려 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 발언의 주된 취지는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 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발언에 대하여

○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우연한 기회에 동료 병사들과 대화 도중에 미군 철수와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의견은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발언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그 표현 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것인데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

2.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그 행위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무기인가?

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0진이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한 공소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한 그 표현 방식도 선동적·폭력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현역 군인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동조한 것이 판결문 내용처럼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도 밝힌 바 있다.

“대망의 새 세기 주체 91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열렬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문건과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7.12.13.선고 2007도725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판결문을 보면, 공소사실에도 없는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무죄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조 1항과 5항의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해 활동해야 법위반이 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법조항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상식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박0진의 북한 찬양 발언에 대해 부대 내에서 이를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은 군수사기관이 뒤늦게 위법사실을 인지해 사법처리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부정하는 법상식이다. 그렇다면 위법행동을 해도 조직 내에서 문제삼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면죄부를 준다는 식의 발상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식 이하의 법인식이다.

넷째, 앞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 발표나 정책노선을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대남선전선동용 발언을 지지하며 선동한다 해도 조직적이지만 않으면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군의 대적관(對敵觀)은 와해되고 군 무력화는 가속 될 수 밖 없다. 장병들이 공공연히 주적(主敵)을 옹호, 대변하고 찬양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과 피고 측 주장만을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검찰의 증거는 배제하는 안보관 부재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재판부의 국적이 어디인지, 진정 재판부가 군이 와해되기를 원하는지,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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