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KBS" 방향 잃은 공영방송
"응답하라, KBS" 방향 잃은 공영방송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3.31 19: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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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KBS 한국방송 개국 90주년

공영방송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되는 길은 간단하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일제 관제 방송으로 시작한 KBS

KBS 한국방송은 2017년 개국 90주년을 맞는다. 90세의 나이를 구순(九旬)이라고 하지만 졸수(卒壽)와 동리(凍梨)라는 표현이 있다. 졸수는 ‘죽을 나이’를 뜻하고 동리는 ‘얼은(凍) 배(梨)’라는 뜻으로 90세가 되면 마치 배껍질처럼 검버섯이 피기에 붙이는 이름이었다. 아무래도 고대에는 생산력에 한계가 있어서, 생산력이 없는 노인이 너무 오래 살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 2014년 KBS노조 파업

KBS 한국방송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90년을 맞았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 다매체, 다채널, 개인미디어 시대를 맞아 그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마저 그 당위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태에 와 있다.

한국방송 KBS는 1927년 2월16일 일제 관치의 경성방송 라디오(JODK)로 시작했다. 송출 당시 라디오 방송 환경은 열악했다. 등록된 라디오는 1440대에 불과했다. 이어 6개월 후인 8월까지 보급률은 3684대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서 1927년 7월 4일 동아일보에는‘라듸오기(器)도적, 긔계 곳처준다고 도적질’ 기사가 날 정도로 수리공을 사칭한 라디오 도둑이 극성이었다. 라디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보통 제품은 40원대. 고급품은 1000원이 훌쩍 넘었다. 방송국 기술직 신입사원 월급이 2원이던 물가를 감안하면 라디오는 가히 부의 상징이었다. 청취료와 부속품을 교환하는 데 월 4원이 필요했다. 일제 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경성방송은 식민지 경영이 목적이었고 비상시에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알린 방송은 다름 아닌 일제가 세운 JODK라디오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성방송국이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 정오 이후에도 약 한 달가량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방송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 식민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이 이식한 근대문화의 주류적 위상과 규범성을 확인하는 사건일 수 있다. 즉 36년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항일성은 생각보다 조선 민중들 사이에 규범력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미군정 체제에서 경성방송은 ‘서울중앙방송’으로 개명되었고, 미군정청 공보부 산하에 편입되었다. 미군정 체제 하에서 라디오 방송 시스템은 변화를 겪게 된다. 미국인들은 1930년대 라디오 황금기를 이미 경험한 바 있었고, 상업방송 체제로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정시 방송을 실시하고 편성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군정의 방송 규칙에서 시작됐다.

이렇듯 KBS는 그 출범의 모태가 일제 총독부의 관치 방송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에 지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와 함께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방송의 책임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이후 KBS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러한 KBS의 포지션은 결국 정치성을 띨 수 밖에 없었고, 정치적 변화와 정권의 향배에 따라 KBS의 방송 기조와 보도의 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로당의 중앙방송국 적화공작사건

미군정하에서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규칙이 생겨난 데는 배경이 있었다.
1946년 9월 24일 철도 파업 그리고 체신 노동자들의 파업이 강행되었고, 1947년 9월 21일 ‘중앙방송국 적화공작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동아일보는 “적화 선전을 꾀하던 남로당원 14명이 1947년 9월 1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라고 보도했다.

▲ 1939년 겨ㅕㅇ성방송 라디오 녹음 모습 / 위키피디아

남로당이 내린 지령이 문제가 되었는데, “① 방송국 직원 전원을 남로당 세포에 가입시킬 것(전 국원 4분의 1을 포섭), 방송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을 일반 청취자에게 주입시킬 것, ② 좌우익의 정치 방송은 가급적 방송을 회피하도록 하고 만일 방송을 할 때는 기계 고장을 구실로 하여 암암리에 방송을 방해해 일반 청취자가 청취하기 곤란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으로 1947년 9월 19일 김응환(金應奐) 외 12명은 ‘무선전신법’과 포고 제2호 ‘군정법’ 제19호 위반, ‘형법’ 제78조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미군정 공보부는 ‘라디오 방송 규칙’ 9개항을 시달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공중의 이익과 편의, 기록 공중의 관심이 걸려 있는 성격의 보도와 공중의 필요를 위한 발표이어야 함과 동시에 진리와 공정과 정당한 봉사적 견지에서 허·불허를 결정한다. ② 모든 발표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그 보도 통계 혹은 의견의 출처 및 책임자를 명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공정성이란 말이 우리 언론에 처음 사용되었다.

미군정 때의 방송은 미국의 상업방송 형식을 이식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유행하던 프로그램들을 모방한 퀴즈쇼, 드라마, 뉴스해설 등이 주요 방송 내용을 차지했다. 또한 비용 조달을 위한 스폰서 프로그램들 역시 도입됐다. 한편 미군정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했다. ‘군정청 뉴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계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을 내보내면서 미국의 이념과 생활 방식을 한국의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좌파 이념 성향 노조의 과도한 인사, 편성권 개입

무엇보다 87민주화체제 이후, 우리 사회를 급속하게 지배해 온 수구좌파적 이념이 92년 방송노조를 통해 공영방송 KBS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KBS는 노사간의 갈등이 언제나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으로 펼쳐져 왔다. 이러한 노사간 갈등이 정치적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노조는 KBS의 편성권에도 그 영향력을 미쳐 시청자 참여가 없는 노사간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는 변태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 것도 사실이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지만, 사실상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 법에 의해 KBS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의 성격을 보장받기에 시청자 주권이 통용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

즉 현재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부과되고, 그러한 수신료도 KBS의 자기경영책임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듯 KBS의 수신료가 시청자를 준납세자로 다루기 때문에 KBS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념 편향적 방송행태를 보여 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 프로 사례1 다큐멘타리 <뿌리깊은 미래>

2015년, KBS는 논란이 됐던 광복 70주년 다큐멘터리 ‘뿌리깊은 미래’를 2부작만 방영하고 나머지 방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과 6·25를 설명하면서 곳곳에 대한민국 건국사에 배치되는 주장을 심었다.

예를 들어 흥남부두 철수는 북한 공산주의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자탄을 원산에 투하하려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든가 대한민국을 ‘남녘’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6·25가 북한의 남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6·25 와중에 북한 인민군이 자행한 학살 만행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국군에 의한 보도연맹원 총살 집행과 같은 사실만을 ‘억울한 죽음’으로 표현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KBS가 국민들의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KBS가 표방하는 ‘국민의 방송’에서 KBS가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 프로 사례 2사례2)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2012년 KBS는 정권 말의 공백기를 틈타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편을 방송했다. 정율성은 ‘인민해방군가’와 ‘조선인민군가’로 대표되는 군가, 행진곡 작곡가였다. 6·25 때는 중공군으로 지원해 참전도 했다. 당시 KBS는 그러한 정율성에 대해 일방적인 미화 다큐로 방송을 내보냈다.

프로그램에서 ‘인민해방군가’ 외 다른 군가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또 다른 대표곡으로 정율성이 북한군에 전쟁을 잘 하라고 만들어 준 ‘조선인민군가’는 일절 언급이 안 됐다. 대신 모호한 항일 행적과 ‘연안송’, ‘연수요’처럼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덜한 노래 몇 곡을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는 말미에 역사학자도 아니고 음악전문가도 아닌 김대중 정부 당시 정보 분야 책임자가 나와서 ‘이런 분도 외면하지 말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자’는 멘트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KBS 공영노조는 ‘추악한 프로그램 정율성보다 더 추악한 제작자들과 간부들’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비판했던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측 위원들이 “정율성은 대한민국을 침략해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가담했다”며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하자 다큐를 제작한 박건 PD는 한 매체에 보낸 글에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측을 북한내 체제 옹위파와 등치시키며 “내가 수호하고 싶은 체제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교묘히 이용해 잘 먹고 잘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바 있다.

KBS의 수신료가 지금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징수되는 것이라면 KBS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자유를 누리려면 KBS는 스스로 수신료를 거부하고 민영방송으로 나서든지, 아니면 시민 모금을 통한 또 다른 공영방송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KBS는 국가가 출연한 세원을 재투자하는 공기업이다. 흑자가 나면 다른 공기업들처럼 배당을 해야 하지만 우리 방송법은 KBS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국회 동의를 얻어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실제 국회는 늘 KBS의 배당 유보에 손을 들어 줬다. 그리고 적자가 날 때는 KBS에 지원을 해줬다.

KBS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면

2008년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하는 것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이유는 공영방송 재원을 위해 수신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징수 방법을 방송법이 KBS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위탁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수신료를 TV 수상기에 대한 부과금으로 보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전기를 끊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헌재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같은 문제가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 일본은 NHK의 수신료를 TV 수상기에 부과하는 부과금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이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로 봤다.

따라서 당연히 공영방송의 질과 품격에 하자가 생기면 수요자 입장에서 수신료에 대한 거부나 인하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NHK는 수신료를 시청자가 자율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수신료를 TV 수상기에 대한 당연 부과금으로 보고 이를 또 전기료와 합산 징수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KBS의 방송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의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수신료를 걷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식의 징수는 과연 정당할까.

2004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의결했고 이에 KBS는 무려 12시간 동안 탄핵방송을 하면서 ‘탄핵에 국민은 없었다’와 같은 내용의 보도마저 편성했다. 방송에는 ‘헌정중단’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에 탄핵에 찬성했던 민주당은 ‘KBS의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함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하며 나서기도 했다.

KBS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임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아직 무엇이 공영인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KBS 임직원들은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므로 그러한 요구를 위해서는 스스로 실천의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KBS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자본주의 상업 논리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수용되므로, KBS는 수신료 외에 광고, 협찬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재정에 있어서 자기경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면 구조조정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매각과 인원감축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야 자본으로부터 독립의 명분이 주어진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내용과 관계없는 2채널의 쇼, 오락, 드라마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건전한 공영성이 담보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은 수신료를 자율제나 선택제로 바꾸는 방법이다. 즉 KBS 내에서 제작진과 사측이 합의한 방송의 내용에 대해 시청자가 서비스를 유료로 구매하는 방법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KBS에 있는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KBS를 미국의 공영방송 PBS처럼 펀딩이나 후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다.

헌법 가치에 부응하라

KBS 한국방송은 ‘국민의 방송’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이라는 개념은 헌법적 개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 헌법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므로, KBS가 국민의 방송인 이상,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란 누구나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일 뿐, 그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책무를 넘어서서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KBS 한국방송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인 수신료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만일 KBS 한국방송이 그러한 의무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면 수신료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후원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펀딩을 해서 공영방송 서비스를 하면 된다.

공영방송은 근대 계몽주의와 국민국가주의의 유산이다. 이 부분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영방송법을 제정해서 모든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공영적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제안을 심사해 프로그램 단위로 수신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영방송을 KBS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과거 관제, 관치시대의 유산이며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송시장에서는 시장의 원리로 천박한 방송들도 범람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유익한 방송도 등장하게 된다. 시청자는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송을 보면 될 일이고, 제작자의 이념과 가치관이 투영된 방송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때문에 보지도 않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는 더 이상 그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방송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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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2018-02-25 20:19:13
언론의 자유가 푠현의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신선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헛소리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줄줄줄 길게 말을 늘어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