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주인인 방송’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
‘노조가 주인인 방송’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
  •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회장
  • 승인 2017.03.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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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언론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원고는 지난 3월 14일 강효상 의원실과 바른언론연대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언론 과연 공정한가?’라는 토론회 발표 자료를 일지 형태로 요약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실(fact)들을 간략하게 나열함으로써 야당이 개정하려는 방송 관련법이 왜 위험한지를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편집자 주>

▲ 3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언론노조의 정치 편향과 이에 따른 방송의 비정상적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토론회가 언론시민연대 바른언론연대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MBC노동조합 현황(2017년 3월 현재)

제1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노동조합)에는 MBC 사원 대부분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간부들도 거의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제2노동조합(간부사원들로 구성된 ‘공정방송 노동조합’)은 2007년에 설립 제3노동조합(제1노동조합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해 새롭게 구성한 ‘MBC 노동조합’)은 2013년에 설립

MBC PD수첩의 인간 광우병 조작 방송

2007년 MBC PD들은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인간광우병’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제작했습니다. PD들이 앞장을 섰고, 기자들이 뉴스로 후원했습니다. 당국은 사과 방송을 명령했고, 노동조합원들은 사과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주조종실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손석희, 100분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2009년 5월 14일 100분토론 ‘보수, 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종료 직후, 손석희는 “시청자 서모 씨가 게시판에 올린 의견”이라며 “진보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모 씨는 그런 글을 게시판에 올린일이 없다고 해명을 요구했고,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신임 사장 출근 저지

새 정권에 의해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에게 PD수첩 인간광우병 방송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노조원들이 사장을 비호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사장을 총알받이로 내세웠고 자신들은 사장의 뒤로 숨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해임됐고, 새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2010년 2월,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이 출근할 수 없도록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이 사장의 출근을 막으면서 내건 슬로건은 “현 정권의 심판” 이었습니다. 신임 사장은 선임된 지 수주 후에야 출근이 가능했으며, 이후 노동조합의 사장 흔들기는 계속됐습니다.

PD수첩 ‘사대강 수심 6m의 비밀’
사장 몰래 방영 추진

PD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비판했습니다. 2010년 8월 PD수첩은 ‘수심 6m의 비밀’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4대강의 수심을 6m로 설계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당국은 프로그램의 방영 전에 공정성을 제기했습니다. 사장은 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모니터하려고 했습니다. PD들은 “사장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간섭할 수 없다. 편성권은 PD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노사협약(2011.10.17 제정,
2017년 현재는 무단협 상태) 제정

끊임없이 회사를 공격하던 노동조합은 드디어 2011년 10월 17일, 사장을 압박해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단체협약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야당이 개정하려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사실상 이 단체협약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사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MBC 사측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보충협약’ 그리고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당시 MBC 사장은 회사 고유의 방송 관련 결정권의 절반을 노조에게 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규인 ‘직원리더십평가’ 규정은 부하 직원들이 부장 및 국장 등 상사를 인민재판해 내쫓는 소위 상향평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쪾직원 리더십 평가 규정 제4조 (평가 대상자)

1. 직원 리더십 평가는 보직 국장, 보직 부국장, 보직 부장 등 관리자를·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관리자에는 단장, CP, 팀장, 실장 등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상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쪾직원 리더십 평가 규정 제10조 (평가결과 판정지표)

평가 결과는 평가점수에 따라 ‘上’ (100점~75점), ‘中’ (74점~41점), ‘下’ (40점 이하)의 3개 등급으로 구분, 판정한다.

쪾직원 리더십 평가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2회 연속하여 ‘下’등급을 받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이후 1년간(차년도 평가결과 확정 전까지) 보직에서 배제한다.

쪾단체협약(공통조항)  제21조 (방송의 독립성 유지)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쪾단체협약(공통조항) 제22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의 준수)

1. 회사와 조합은 프로그램기준과 행동준칙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2. 방송강령의 운영 및 세부사항 제정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회사와 조합은 직원들의 윤리의식 및 행동에 관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4. 윤리강령의 운영 및 세부사항 제정에 관한 사항은 각 사별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쪾단체협약(공통조항)  제24조 (공정방송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협의회(이하 공방협이라 함)를 두고, 공정방송과 관련해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 및 각 사의 주요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4. 해당사 또는 본부는 공방협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사전합의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노사간 공정방송협의회를 두기로 했는데, 노조는 서울 본사는 물론 지방사의 누구라도 불러올릴 수 있고, 사실상 어떤 자료든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쪾단체협약 보충협약(서울지부) 제7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노동조합은 편성, 보도, 제작 관련 본부장의 보임 1년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견 조사는 비공개, 무기명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의견조사는 해당 본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 조합원 2/3 이상이 해당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장에게 전달한다.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방협은 방송된 프로그램의 방송강령 위배 및 제작중인 프로그램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

제2조 (구성) 공방협은 노사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회사대표와 지부대표를 포함하여 노사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노사간 5:5 동수로 공정방송협의회를 만들고, 방송된 혹은 제작중인 프로그램이 합당한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부서마다 부장, 국장, 본부장이 있고, 사장의 스태프로 감사실, 심의실, 시청자부와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크 시스템을 두고 왜 또 다시 노조와 함께 프로그램을 검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회사의 종업원, 곧 노조원은 사장의 보조자인데, 사장이 왜 종업원의 통제를 받겠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쪾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요구권)

1. 공방협은 공방협에서 다룰 사안과 관련된 기사 구성안, 대본, 테이프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전국방송에 관한 사항의 경우 조합은 회사를 통해 관계사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출석 요구권) 공방협은 해당부문 관련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노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문제를 삼아 서울 본사 혹은 지방 어디에서든 자료를 요구하고,  사람을 불러올릴 수 있습니다.)

쪾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문책요구)

1. 공정방송협의회는 공방협에서 방송강령 또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현저하게 위반한 사례로 판명되거나 공방협의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자의 문책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부서 및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3. 공방협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사위원회에 보충협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노조는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누구든 징계를 해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장에게 요청한 사실을 당사자와 주변에 알려 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조가 문제를 공방협으로 끌고와서 징계에 반대하면 회사의 징계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쪾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직변경)

1. 공방협은 보직발령(직무대리 포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장에게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방협은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장은 이를 수용한다.
3. 전항 단서 관련자가 3개월 이내 보직변경 건으로 재차 공방협에 회부되어 가부동수가 되었을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치파업

노동조합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12년 2월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의 사장은 낙하산이다. 둘째, 현재의 사장이 역대 사장 중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 파업은 17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참고로 MBC노동조합은 선거 때만 되면 파업을 했습니다. 물론 좌파정부에서는 파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희는 가짜가 아니다’ 해명방송 저지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11월 18일 MBC PD수첩은 ‘16년간의 기록, KAL폭파범 김현희의 진실’편에서 金씨를 사실상 가짜로 단정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심재환 변호사(당시 KAL기 유족대책위 소속 변호사)의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했습니다. 당시의 책임PD는 지방사 사장으로 영전됐습니다.

2012년 12월 MBC 편성국은 ‘김현희는 가짜가 아니다’는 해명방송을 기획했고, 김현희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하여 한 시간 동안 대담방송을 했습니다. 언론노동조합은 이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해직언론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

2013년 6월, 야당은 2012년에 파업으로 해고된 MBC 조합원들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존 받게 해주려는 법안 제정을 시도했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여당의 반대로 이 법안의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아래는 당시 국회 공청회 참석했던 필자의 국회 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을 만들려는 의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법안은 작년 2012년 1월 말부터 170일 동안이나 파업에 참가하다가 해고된  MBC의 언론노조원들을 복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의 민주화’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언론을 이용하여 총선(總選)과 대선(大選)에 개입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일으킨 정치 언론인들입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이들의 목표는 2012년 말 대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첫째, 2012년 MBC 언론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은 ‘언론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언론의 정치개입’입니다.

둘째, 이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MBC 사규는 구성원의 정치행위를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고는 당연합니다.

셋째, 이들을 복직시키면, 우리나라 언론인의 대부분은 정치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의의 이름으로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모든 방송의 노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송관련법개정안(2017년 3월 현재)에 반대합니다. 

국회의 구성이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야당과 노동조합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3월 현재, 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입니다.

이법은 노동조합이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야당은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야당도 노동조합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조합의 재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정치인은 견해가 짧은 사람들이거나, 집권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마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조합에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문장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2012년 4월 ‘권력을 꿈꾸는 매춘부들’이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근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언론과 언론인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절개도 바뀌는 매춘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매춘부들은 선도하고 감시해야 할 존재들이지, 영혼의 반려자로 삼을 존재들이 아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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