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더 불거지는 Jtbc 태블릿 PC 의혹
탄핵 이후 더 불거지는 Jtbc 태블릿 PC 의혹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4.2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30일 검찰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단이 되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를 당초에 Jtbc가 어떻게 획득했는지 입수 경위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고영태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태블릿 PC는 지난해 10월 Jtbc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Jtbc는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보도의 내용과 입수 경위에 많은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나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에 두지도 않았다”는 진술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녔으며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다”는 진술이 엇갈리면서 태블릿 PC에 대한 기획 조작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8일 고영태 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경위 의혹 중심에 있는 고영태씨,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단초인 태블릿PC 의혹과 무관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고씨를 체포했다. 사진은 4월 13일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고영태 씨의 모습 / 연합

고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문제의 태블릿 PC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이를 처음 갖게 된 기자가 직접 밝혀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엇갈리는 증언과 모순들

고 씨의 이러한 진술은 문제의 태블릿 PC를 누군가 고 씨의 것으로 만든 후 이를 Jtbc에 기획적으로 제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태블릿 PC의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재판중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태블릿 PC에 대한 Jtbc의 입수 경위를 제대로 수사해 밝혀야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Jtbc가 어떻게 더블루K 사무실에 있는 태블릿 PC를 발견했는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아닌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한 차례 공방이 있었다.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건물관리인 노모 씨(60)는 “책상 속에 태블릿 PC가 있는 것을 Jtbc 기자와 같이 가서 봤다”며 증언했다.
노 씨는 “Jtbc가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다고 생각해 (건물 관리인으로 사무실을 보여주는 등) 무리를 한 것”이라며 “공익적인 가치에 비춰 조금이라도 진실 규명의 단서가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언론에 관심이 많고 불신이 심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데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했다. 제 주관적 판단에 손석희 사장이 있는 Jtbc가 공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18일 Jtbc 기자가 건물에 찾아왔고 사무실에 가 볼 수 있느냐고 요청해 함께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더블루K는 9월 3일 짐을 모두 정리한 상태였고 사무실에는 고영태 씨 책상만이 남아 있었다. 노 씨는 “빈 책상인 줄 알았다”며 “해당 기자랑 같이 가서 열어보니까 태블릿 PC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건물관리인 노 씨의 증언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노 씨는 Jtbc의 방송이 있고난 직후 KBS 기자의 취재 질문에 “짐더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태블릿 PC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 만일 건물관리인 노 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공익을 위해 한 행위라면 KBS 기자에게 ‘그런 거 모른다’라고 진술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 본지 <미래한국>이 KBS 보도에 이어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가 건물관리인 노 씨에게 “Jtbc 기자와 함께 태블릿 PC를 책상에서 봤느냐”는 물음에 노 씨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질문에는 최순실 씨의 법정 증언처럼 ‘공익 차원’임을 강조했던 노 씨의 그러한 모호한 대답은 이해하기 어렵다. 건물관리인 노 씨는 정의당 당원이며 태블릿 PC 문제가 보도되기 약 3개월 전에 더블루K 건물관리인이 교체되면서 들어왔다. 만일 건물관리인 노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태블릿 PC를 사무실에 둔 적이 없다”고 했던 고영태 씨의 진술은 거짓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헌영 과장이 청문회에서 진술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놔두라”고 했다는 증언은 최순실 씨에 의해 부인됐다. 자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진실을 말하거나, 모두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Jtbc 방송심의 저지하려는 방심위 노조

의혹을 키운 쪽은 Jtbc였다. Jtbc는 태블릿 PC를 발견한 경위에 대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주인이 버려달라고 한 것’이라는 등, ‘독일에서 입수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한 Jtbc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Jtbc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발견하면서도 아무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
방송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최근 JTBC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의견진술'을 결정하자, 민언련 등 좌파언론단체와 방송통심위위 노ㅗ가 이에 반발했다. /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홈페이지

Jtbc가 방송으로 보도한 태블릿 PC의 문서들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국정기밀’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며 심지어 Jtbc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 엉터리 카카오톡의 화면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엉터리로 조작해서 방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되었고, 방심위는 최근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결정을 의결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을 하자, 좌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뿐 아니라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정치 심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7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며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인 청부심의를 일삼는 것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최후까지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발버둥치는 극우정치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견진술’을 밀어붙이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탄핵 불씨를 제공한 Jtbc를 손봐 방통심의위 위원 배지를 달아준 박근혜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보이는 동시에 Jtbc에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냄으로써 이번 대선 정국에서 극우 정치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날조한 증거에 대해 방심위가 진실을 가리겠다는 결정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고 나서는 이 단체들과 방심위의 야권 추천 인사들의 몰상식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민언련은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문제없음’을 결정하라”며 “만일 끝끝내 청부 편파 심의를 강행한다면 필경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방심위를 협박하는 수준으로까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Jtbc 정치심의 중단’과 ‘심의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위원회는 지난 주 ‘친박’ 국회의원 몇 명과의 면담이 있은 후, 급기야 어제 ‘의견진술’을 결정하고야 말았다”며 “Jtbc 보도에 대한 심의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 전체가 굳게 뭉쳐 ‘반민주적 심의’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언노련 단체의 주장에는 시청자의 알권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민주방송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반민주라는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좌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Jtbc를 비호하고 나서는 점에서 정작 ‘기울어진 운동장’은 방심위가 아니라 Jtbc 그 자체가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위원회는 이번 ‘의견진술’ 결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의지를 드러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없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박효종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조직이다. 언론 공무원들이 국민 머리 위에 올라 앉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상전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서 방심위 노조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지켜볼 일이다. 반드시 국민주권, 시청자주권에 의해 심판되어야 할 존재들은 아닌지 묻게 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