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문재인 북 인권 결재 의혹 색깔론 아니다”
北인권단체들 “문재인 북 인권 결재 의혹 색깔론 아니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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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지체…대통령 후보 자격 없어”

송민순 전 장관이 폭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북결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들은 25일 “북한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며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피난처, 북한전략센타, 세이브엔케이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어 송 전 장관의 폭로가 신빙성이 있다며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최근 2건의 회의 메모를 제시했으나, 실제 노 정부는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0일 밤에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발표 사실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노 정권이 기권을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든, 물어보고 기권을 했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류보편의 양심의 발로인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그에 앞서 가해자 집단인 북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멸시라 아니할 수 없다”며 “‘색깔론’ 등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4일 시행된 지 7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그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마땅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

<북한인권단체 공동성명서>

북한 인권을 모욕하지 말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며 북한과의 접촉을 지시했고 이를 반영하여 기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면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미 2007년 11월 16일 기권 입장이 결정됐으나 송 전 장관이 반발하면서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기권방침을 통보하기로 하고 11월 19일 북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해도 남북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고, 11월 21일 기존 방침대로 기권표결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2007년 11월 20일자 청와대 로고가 찍힌 문건에 의하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위태로운 사태 초래. 남측의 태도를 예의 주시”라는 취지의 북한 답변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한 답변이 아니라 찬성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아울러 11월 20일 당시 노 대통령이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한 내용의 수첩 메모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주도하에 북한에 의견을 물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최근 2건의 회의 메모를 제시했으나, 실제 노 정부는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11월 20일 밤에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발표 사실과 모순된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최대의 안보위기에 빠진 근본원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악의 인권유린에 있다. 당시 노 정권이 기권을 결정하고 북한에 통보했든, 물어보고 기권을 했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류보편의 양심의 발로인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그에 앞서 가해자 집단인 북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멸시라 아니할 수 없다. ‘색깔론’ 등과는 무관한 일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년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7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지체하여 그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거짓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인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마땅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2017. 4. 2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피난처, 북한전략센타, KAL기납북피해자가족회, 세이브엔케이, 북한정의연대, 북한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통일미디어, 북한인권증진센타, 세계북한연구센타, 물망초인권연구소, 엔케이워치, 올바른 인권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탈북자동지회,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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