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8 광고가 JTBC에 왜 안 보이냐고?
삼성 S8 광고가 JTBC에 왜 안 보이냐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4.27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삼성 때린 이유는?…법조계 인사 “강요와 공갈에 해당될 수도…” 방송계 “한국기자협회가 특정사 논리 대변” 부적절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특검의 수사발표 인용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판에 앞장섰던 JTBC와 SBS,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의 삼성 광고가 타 언론사에 비해 대폭 줄었다는 한국기자협회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보는 25일 <갤럭시 S8 광고는 왜 JTBC에 보이지 않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삼성은 올해부터 JTBC에 대한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광고 전달력 등 효율을 따지면 신뢰도와 영향력이 높은 JTBC에 갤럭시S8 광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언론계의 중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JTBC뿐만이 아니다. 기자협회보가 언론사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올 초부터 SBS, 중앙일보, 한겨레 등에도 삼성 광고가 대폭 줄었다”며 “이들 언론사에서 삼성 광고가 줄어든 비율은 50~10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광고가 10~20% 정도 줄었다는 다른 언론사 관계자들의 말을 참고하면 삼성이 언론사별로 광고 집행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SBS의 경우도 2월부터 광고 집행이 MBC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으며, 한겨레도 삼성이 광고를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사는, “삼성이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SBS, JTBC 등 언론사는 지난해부터 삼성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2월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끝난 3월까지 두 달간의 보도만 살펴봐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삼성이 비판적 보도와 우호적 보도를 판별해 광고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봤을 때도 삼성의 광고 집행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JTBC와 SBS의 시청률, 콘텐츠 경쟁력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졌느냐”며 “그보다 광고를 무기 삼아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한 방송사 기자의 비판적 코멘트 등을 덧붙였다.

▲ 한국기자협회 관련 기사 캡처 이미지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삼성이 광고를 빌미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사가 기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재단출연금을 부탁한 것은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인용을 결정해서다.

언론은 ‘제4부 권력’으로 부를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특히 기업에 대한 기사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을 만큼 파괴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볼 때, 강요와 공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이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자협회보의 이 기사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기업에 문화융성에 동참해 줄 수 없냐는 부탁이 강요죄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 침해로 헌재가 판결할 정도면, 이 정도면 빼박”이라며 “검찰은 이 기사를 쓴 기자를 헌법이 보장한 계약체결의 자유 및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혐의를 잡아 주범을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기업 관련 헌재 논리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광고를 빙자했지만 노골적인 강요, 공갈에 해당되어 특가법을 적용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가 특정 언론사를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광고를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인데 강요에 해당된다는 논리도 맞다고 본다”면서, 또한 “기자협회가 나서서 특정사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압력”이라고도 했다. 삼성이 광고를 핑계로 언론을 통제하려한다는 기자협회의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기자협회 이번 집행부가 방송 쪽에 소홀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서 광고 주지 말라고 했다면 모를까, 기자협회보는 SBS, JTBC와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데 뜬금없이 나서서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거푸 냈다면,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자들의 어떤 입김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