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부국장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한겨레신문 기자들 간 폭행 치사 사건에 이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수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한겨레신문 간부가 기소됐다.
통신사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 하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53분쯤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5층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33·여)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가 A씨를 발로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옆에 앉아 A씨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씨는 이 신문사 제작국 소속으로, 근속 연한에 따라 직위는 부국장급이지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하씨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주말 기자들 간 폭행으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보도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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