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사항 아냐”
한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사항 아냐”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5.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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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 추진 시사로 사실상 무력화 조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추진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무력화 조짐을 경계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18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이 잇따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다”며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전례(前例)가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문면 상으로도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도입된 사드 배치가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절차를 추진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반대에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안보 문제에서조차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중국의 주장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 책임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왼쪽.간사), 유승희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 이하 전문 -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잇따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추진을 시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사드 배치의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필요로 하는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대통령이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16일 미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미·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17일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군 장비의 배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전례(前例)가 없다. 뿐만 아니라 문면 상으로도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도입된 사드 배치가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라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추진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중국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안보 문제에서조차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중국의 주장이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정 책임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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