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들 “서울시, 학운위조례개정 철회 않으면 학교안보내기운동 할 것”
학부모단체들 “서울시, 학운위조례개정 철회 않으면 학교안보내기운동 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5.2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깨는 정치난동질…철회하라”

학부모단체들이 정당의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하자 교육현장을 망치는 “정치꾼들의 정치난동질”이라는 비판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교육현장 정치개입 시도를 규탄한다!-학운위조례개정 시도는 헌법의 ‘교육정치중립’ 규정 침해하는 정치폭동!>이란 제하의 성명을 통해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 반대하는 일, 정치꾼들이 정치난동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학연은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로 밀어붙이면 아이들 ‘학교안보내기운동’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해를 가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고려하여, 서윤기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조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안보내기 운동으로 저항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

성명서- 서울시의회의 교육현장 정치개입 시도를 규탄한다!

학운위조례개정 시도는 헌법의 ‘교육정치중립’ 규정 침해하는 정치폭동!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 등 24인은 지난 4월, 정당의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윤기 의원 등은 현행 조례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개정 필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를 거스르며, 결과적으로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재개정, 예결산에 관여하며, 무엇보다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초빙교원의 추천 등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좌우하는 학습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여서 학교장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학교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 반대하는 일, 정치꾼들이 정치난동질 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정당은 학교교육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발의 의원들의 생각처럼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싶지만, 정당에 가입되어 있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인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 유권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기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조직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을 받고 교장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지금도 정당을 탈당시킨 후에 학운위 지역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 말이 나올 정도인데 학운위원으로 정당인이 허락되면 이들이 대놓고 학교를 정당 선전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동아일보, 2017/4/12)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안 발의를 철회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 일선에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주체들이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육의 정치 편향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전희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다. 광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교재에는 이런 문답이 실려 있었다.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알려진 이곳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깊은 도시입니다. (중략) 이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평양이었다. 교재는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고 있었다. 또 평양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란 곳을 “과외교육기관으로, 공부나 과외활동도 할 수 있고, 공원에서 즐겁게 놀 수 있지만, 최근에 오락실과 컴퓨터실이 개장되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이 들으면 북한 청소년들의 삶이 아주 자유롭고 풍족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정치로 밀어붙이면 아이들 ‘학교안보내기운동’ 하겠다.

전희경 의원의 지적을 받은 후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 31종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 초등용 교재에서는 “청송 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하네”라는 가사의 죽창가를 배우게 하고, 광주교육청 민주·인권·평화 교육자료에서는 “북한체제의 위험성과 군사도발 사례를 희석해 우리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고 있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교육청 자체 교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의 결과라고 간주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이 우리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에 끼칠 해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을 때 초래될 해악이 지대하므로 그 해악을 더 키울 수 있는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 자격 부여는 제한하는 것이 옳다.

현재 학교운영위의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곳은 서울시 단 한 곳뿐이므로 서울이 다른 지역처럼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차제에 다른 지역에 정당인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정치적 편향 및 그에 따른 폐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서울과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해를 가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고려하여, 서윤기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학부모들은 생업과 가사만으로도 생활이 벅차다. 제발 서울시의원들은 학부모들이 학교내 정치투쟁까지 신경쓰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치조례안 발의는 증단하고, 교육질 향상을 위한 공교육살리기 조례발의를 당부한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안보내기 운동으로 저항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7년 5월 22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