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이제는 통일의 빛이 되어야
5·18 광주, 이제는 통일의 빛이 되어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6.09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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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하는 자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지시했다. 그동안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놓고 보수와 진보 양측 간에 벌어졌던 날선 논쟁과 신경전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단락이 났다.

5·18광주사태를 보는 시각은 역사의 강물이 20여 년을 흘렀어도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으로 남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체제 반란의 폭동이었는지는 여전히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간에 타협되지 않는 쟁점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최고인 주권의 담지자인 국민은 광주 5·18에 대해 이미 결단했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의 일반의지로 성립한 입법권에 의해 광주 5·18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 이 법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며 만든 법이다.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광주사태를 진압했던 권력자들의 행위에 대해 5·18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전형적인 위헌적 소급입법이었다. 하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김영삼 정권의 위헌행위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다.

루소는 ‘주권자로서 결정에 침묵은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치는 정치에 구속되었다. 싱가포르 이광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5·18특별법에 의해 광주사태 피해자들은 국가 유공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들의 폭력행위를 진압하다 숨진 군경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기이한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 이 정도면 국가적 정신분열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주권자의 일반의지는 입법을 통해 5·18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결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명명한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해야만 올바른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

정치적 공동체(Polity)에서 만장일치로 성립한 주권이 결정한 것에 개인들은 주권자로서 행동하지 않는 한 저항하지 못한다. 그런 원리가 공화제다. 그래서 공화제는 법치의 다른 이름이 된다.

5·18 광주 정신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

어떻게든 5·18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국민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5·18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국가라는 존재가 한번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부단한 도전과 응전의 결과 속에서 국가의 모습은 더 깊어지고 두터워진다는 생각이다. 이런 이념을 헌법에서는 ‘통합주의’라고 한다.

독일의 헌법학자 루돌프 스멘트(Rudolf Smend)의 헌법이론으로서,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통합주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국가 안의 여러 다기한 사건과 사태들의 강줄기들이 이 국가라는 바다로 흘러들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그러한 역사적 사태들의 총체이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사태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런 국가에는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다.

역사는 그렇게 계속되고 국가는 영속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한편 결단을 통해 이뤄진다. 같은 독일의 동시대 헌법학자였던 칼 슈미트(Carl Schumitt)는 ‘주권자는 결단하는 자’라는 유명한 헌법의 ‘결단주의’ 명제를 남겼다.

국가는 자연을 극복해 만장일치로 성립한 주권에 의해 수립되지만, 국가 안에는 여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힘들이 작동한다. 슈미트는 그러한 현상을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라고 명명했다.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법치는 작동하지 않으며 오로지 구체적 현실만이 새로운 규범의 정당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권자는 결단해야 하지만 주권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기에 개인들인 국민은 결단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주권은 언제나 위임을 통해서만 시행되며 그러한 통치권의 위임을 받은 이들이 대의적으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18광주사태는 입법권자인 주권자의 의지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단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거니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악법이 무법보다 낫고, 악한 질서가 무질서보다 낫다’는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의 견해는 법과 체제의 안정성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안정된 법질서와 체제는 비록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예측력을 준다. 악법과 부당한 질서는 공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나 무질서는 우리를 무력화시킨다.

5·18정신을 북한 민주화 동력으로

그렇다면 이제 보수는 5·18광주정신에 대해 나름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해석을 가질 때가 되었다. 5·18의 상처를 대한민국이 형성되는 역사적 구성체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일의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방안으로 우리는 5·18광주항쟁의 정신을 통해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과 인권의 문제에 새로운 국민적 통합의 에너지를 발휘해 보자는 것이다.

생존과 자유, 그리고 민주를 위해 총을 들었던 광주의 시민들이 먼저 북한 동포들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여전히 총을 들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라 믿는다.

5·18 광주의 자유와 해방의 시대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북한 해방, 북한 민주화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광주 5·18에 대한 새 시대적 해석과 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찰은 5·18단체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들이 먼저 북한 해방, 북한 민주화 투쟁에 결연히 나설 수 있을 때 우파와 보수는 광주 5·18정신을 기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고 스멘트의 통합주의 헌법론에도 합당하다. 따라서 앞으로 5·18단체들은 광주 5·18기념식을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전 세계에 북한 주민들이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함과 이를 위해 광주의 5·18정신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순간도 희망해 본다.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다.

그것은 광주의 것만이 될 수 없으며 광주는 그러한 보편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통일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5·18에서 순국한 군경들의 원혼도 안식의 영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도 광주를 축복할 것이 틀림없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학생의거로 투쟁해 온 광주는 5·18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위상을 확보했다. 따라서 광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적, 통일적 위상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빛고을’ 광주가 아니던가. 한과 증오를 넘어 광주 5·18은 통일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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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017-06-19 01:36:19
광주 5.18은 북괴군 짓임이 만천하에 과학적 사실로 드러났는데 무슨 통일의 빛이 되나요? 적화통일의 빛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