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표이사 퇴진 등 목적 쟁의행위는 불법”
MBC “대표이사 퇴진 등 목적 쟁의행위는 불법”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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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본부, 정치지형 변화하자 정치적 사내집회 시작…엄정 대처할 것”

문화방송 MBC(사장 김장겸)는 최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사내 집회를 여는 등 경영진 퇴진을 위한 압박에 나서자 “정치적 집회가 계속될 경우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정치지형 변화에 편승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노조 MBC지부가 진행하였던, 대표이사 퇴진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일색의 정치적 사내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MBC는 “2008년 ~ 2009년 당시 언론노조 MBC지부가 진행했던 ‘회사 대표이사 퇴진’, ‘언론 관계법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가 불법 조합 활동 판결의 전례라고 소개한 뒤, 그럼에도 “언론노조 MBC지부는 다수 조합원을 동원하여 과거와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언론노조 MBC지부의 정치적 집회가 계속될 경우 회사는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노조는 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언론노조 MBC지부의 정치성 사내 집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며, 언론노조 MBC지부도 이제는 단체교섭・노사 협의 등 법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노사 협의 창구를 통해 노사 대화를 우선시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 이하 전문 -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지부는 정치적 집회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

- 정치적 사내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 할 것

▲ 또 다시 정치적 집회를 강행하는 언론노조 MBC 지부

얼마 전 회사 로비에서 언론노조 MBC지부 위원장의 주도하에 조합원 수십 명이 모여 대표이사 퇴진을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대외 정치지형 변화에 편승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노조 MBC지부가 진행하였던, 대표이사 퇴진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일색의 정치적 사내 집회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언론노조 MBC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내 집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피케팅이나 대표이사 퇴진을 집단으로 외쳐대는 것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언론노조 MBC지부의 사내 집회는 최근 일부 정치권 인사의 회사 대표이사 사퇴요구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사실상 『정치집회』라고 할 것이다.

최근 언론노조 MBC지부가 벌인 일련의 활동이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음은 언론노조 MBC지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외 정치지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변하자 이에 편승한 언론노조 MBC 지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에 동조하지 않는 대상들을 모두 『적폐』로 규정하며 회사 경영진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일색의 정치적 집회에 몰두하였다.

정권교체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전체 직원 대비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본인들의 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직자, 사용자성 근로자 등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불명확한 직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다. 정권 교체 후에는 정치권의 회사 대표이사 사퇴 요구 발언 등 경영간섭 발언이 잇따르자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대놓고 끌어내리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노조 MBC지부의 최근 행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조합 활동이라기보다 정치적 활동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 정치적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할 것

2014년 언론노조 MBC지부 제8대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퇴진과 언론 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2008년 ~ 2009년 당시 언론노조 MBC지부가 진행했던 ‘회사 대표이사 퇴진’, ‘언론 관계법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조합 활동 판결의 전례가 있음에도 언론노조 MBC지부는 다수 조합원을 동원하여 과거와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향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언론노조 MBC지부의 정치적 집회가 계속될 경우 회사는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노조는 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제는 노동조합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

언론노조 MBC지부는 2016년 4월 4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쟁의행위 중인 상황이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노조 MBC지부는 회사의 단체교섭 요구(5.17/ 6.5)에 설득력 없는 사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닌 회사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참석하는 노사협의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4.11)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대표로서 본연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지부의 행태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겉으로는 단체협약 쟁취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른 경영진 교체』라는 초법적・정치적 목적에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언론노조 MBC지부의 정치성 사내 집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회사는 언론노조 MBC지부의 정치성 사내 집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며, 언론노조 MBC지부도 이제는 단체교섭・노사 협의 등 법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노사 협의 창구를 통해 노사 대화를 우선시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 6. 14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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