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정치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7.06.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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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 포럼 지상중계

[포럼]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떡검과 떡판’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정부 영역 가운데 가장 낮으며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2014년 기준)한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 5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포럼을 소개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검찰인사독립  ▲ 검사 청와대파견 금지 
▲ 평생검사제 도입  ▲수사권오남용 금지

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인사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검찰이 권력의 도구 내지 시녀라는 오명을 받은 것도 대통령에게 예속된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에서 또 다른 문제는 전관예우의 문제로 기수화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검찰에서 퇴직한 일부 변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검찰 전체가 국민의 비난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2017년 초 국회에는 공수처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공수처 도입은 그 제도의 도입 필요성보다도 검찰의 권한분산이라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된 점이 더 크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위법.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핵심

검찰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축소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예를 들면 근래 제기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경우 이를 부여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권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등의 방법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별사건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외압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검사의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인사제도 독립성 보장

검찰인사제도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검찰총장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그 마저도 2년의 임기를 채운 역대 총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임기 보장뿐만 아니라, 그 임기를 4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현행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국회추천 위원 및 직급별 검사대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동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외에 두는 방안이나 독립기구로 구성해 적정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절차가 끝나면 임명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 검찰개혁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불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다. 검찰의 권한과 관련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이며, 영장적부심사제도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등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검찰의 수사권인데, 이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립적 견해를 이미 오랫동안 개진하고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했지만,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사권에 관해서는 경범과 중범으로 나눠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 감독

검찰의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 등 불복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후에 그 결과만을 다툴 수 있어 적정한 통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배심재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검찰에서는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요 사건의 구속여부, 기소여부 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검찰 자체 제도로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제화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제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각 부별로 기소 전 대배심 절차를 통해 시민이 수사절차에 직접 참여하고,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며, 필요시 참고인을 구인하기도 하고, 증거제출을 명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미국식 기소대배심 절차를 국내 검찰제도와 접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독일식의 기소법정주의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관예우 방지, 평생검사제 도입

그 외에도 전관예우의 문제는 검찰개혁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조계에 해묵은 과제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어떻게 보면 검사의 신분보장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연공서열, 기수문화는 검사의 조기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조기퇴직을 차단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생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년까지 직급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이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역으로 5년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고령사회에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고령실업대책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관예우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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