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용노동부 갑자기 입장 바꿔 특별근로감독 착수…방송장악 음모”
MBC “고용노동부 갑자기 입장 바꿔 특별근로감독 착수…방송장악 음모”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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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 아니라더니…즉각 중단해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MBC본부(이하 MBC본부)와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문화방송 MBC를 전격적으로 특별 근로 감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사장 김장겸) 측은 표면상 부당노동행위 여부이지만 사실상 “방송 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라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며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가 있고, 법원도 기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구체적인 배경은 ▲최근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판정 ▲법원의 근로자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2012년 파업과 조합 활동에 따른 부당징계와 부당 교육, 전보 배치가 이뤄졌으며,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 등을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MBC는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언론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횡포에는 눈을 감은 채, 언론노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회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하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생뚱맞은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를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다.

방송 장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이다 보니 고용노동부 스스로의 판단도 뒤집었다.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언론노조가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자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단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권이 바뀐 것 하나뿐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그동안 내세웠던 노동정책 원리와 논리도 뒤집은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투어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되어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인데, 이것들을 짜깁기로 모아서 제출했으니까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는 궁색한 논리다.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주로 시행돼왔다.

그런데도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그동안 “새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권의 발언에 홍위병처럼 발맞춘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 동원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그동안 회사와 경영진, 간부는 물론 심지어 동료들까지 비방 매도하고, 법과 사규를 위반해 회사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또한 언론노조는 타임오프를 핑계로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타임오프가 해결됐음에도 파업 400일이 넘은 지금도 소수 지명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언론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횡포에는 눈을 감은 채, 언론노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회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하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MBC는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2017. 6. 29.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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