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특별근로감독, 문 대통령 탄핵 논란 빌미 제공하나?
MBC 특별근로감독, 문 대통령 탄핵 논란 빌미 제공하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7.02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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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공정노조“‘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는 단초로도 비약될 수 있어” 강력 경고…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당장 철회해야…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고용노동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돌연 MBC 특별근로감독 파견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MBC 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MBC 공정방송노동조합(공정노조, 위원장 이윤재)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는 단초로도 비약될 수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윤재 위원장은 30일자 일일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 한 달 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 출범 후 일부 좌익성향 정치인들이 방송장악의 야욕을 드러내는 ‘헛소리’를 뱉어 내 국가관이 투철한 의식 있는 계층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야당에서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언론탄압’을 시작하는 작태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고용노동부가 주요 메이저급 언론사인 공영방송사 MBC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전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어서, ‘정치권력이 방송장악, MBC 장악을 노리고 정부기관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MBC 사장과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터라 외견상 ‘권력의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는 모양새다. MBC에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새로운 경영진을 낙하산 인사하겠다는 것,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개인적 보복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된 언론탄압과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노조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중지하라”며 “주요언론사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는 단초(端初)로도 비약(飛躍)될 수 있다는 것을 귀 뜸해 드린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강효상 위원장)는 앞선 29일 논평을 내어 “‘특별근로감독’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낙후된 근로환경을 조성한 악덕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게 보통”이라며 “그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IT 및 게임 업종과 상습 임금체불, 사주의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기업 등이 그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방투위는 “공영방송은 물론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둔갑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의 과잉충성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 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의 역사를 쓰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 순간부터 저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MBC 방송장악 기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며,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 이하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강효상 위원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공영방송 MBC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MBC1노조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등 노사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파견을 예고한 방문으로, 사실상 ‘특별근로감독’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낙후된 근로환경을 조성한 악덕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IT 및 게임 업종과 상습 임금체불, 사주의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기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5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면서 여기에 MBC를 교묘하게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물론 언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단 50일만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언론사 탄압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DJ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대못박기 등 과거 좌파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길들이기’의 제3탄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던 ‘언론의 공정성 회복’이란 게 비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특히, MBC 1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유들에는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안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까지 막무가내식으로 끌어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도 MBC언론노조가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며,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거대한 음모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가 저급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MBC를 특별근로감독 하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대엽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방송사 장악에 일등공신이 되고자 서부지청에서 진두지휘 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취운전, 논문표절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인 조대엽 후보자를 돕기 위한 이 정부의 물타기 전술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별위원회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둔갑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의 과잉충성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 언론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의 역사를 쓰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는 이번 문재인 정권의 MBC 방송장악 기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며,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6. 29.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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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48 2017-07-11 12:00:12
언론장악 교권장악 모두가 국가존망의 핵심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천인공노할 야욕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