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는 다르다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는 다르다
  •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 승인 2017.07.05 09:3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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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란 평가가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08. 5. 29. 선고 2008도2222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3. 31. 선고 2008헌가21결정,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결정 등)의 입장이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은 ‘성적지향’(이하 ‘본건 법조항 문구’)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을 금지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반대의 견해를 나타내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내지 혐오로 간주되어 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라고 판단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과 같은 견해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안과 동일한 유형으로 입법화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오레곤 주의 한 빵집 주인은 동성애자(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하자, 법원으로부터 약 2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동성결혼 지지자들로부터 전화 및 이메일 등으로 수많은 살해 협박과 저주를 받았다.

▲ 동성간 성행위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한 성 도덕 내지 성윤리를 위반하는 불의한 것이라는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동성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판결이 내려졌고, 미국 교단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반면, 오히려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다.

국가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볼 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캐나다에서는 3학년(만 8세) 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우며, 6학년(만 12세)에는 자위행위를 배우고, 7학년(만 13세)에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배운다.

미국 유치원에서는 5세 어린이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 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가정 제도도 붕괴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동성커플들은 동성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가톨릭 입양기관들은 동성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조치를 당했다.

어려서 레즈비언 커플에 입양되었던 한 인권법 전문가는 아버지가 없는 결핍으로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마땅히 부모를 가질 수 있는 아이의 권리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동성커플에 의해서 자란 아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상당수가 동성애자 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이 성경적 성윤리에 명백히 반하는 부도덕한 동성애를 수용함으로써 그 나라의 기독교 성윤리가 붕괴된 것은, 반기독교적 성혁명주의자들의 전문학문복합체적 공격에 대해 선진국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2008년, 2011년 두 차례, 2012년, 2013년 두 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끊임없이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뿌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다. 국회가 인권위법을 제정하면서 인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본건 법조항 문구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제정 당시 제30조 제2항, 개정 후 제2조 제3호로 이동). 아직까지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저지되고 있지만, 본건 법조항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의 뿌리인 인권위법이 제정되어 있어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재차 입법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통과가 연속으로 좌절되자,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세력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학교 내 규범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내에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을 하는 것을 혐오폭력, 증오범죄, 차별선동, 증오조장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시도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내용적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중대하게 억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서울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권위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이른바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할 것을 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182개 대학에 권고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대학원 평가에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본건 법조항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인권위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실제 인권위법 제정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에 초래되고 있는 수많은 폐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법조항 문구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향후 초래할 심각한 폐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권위법의 문제점과 폐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성간 성행위’는 ‘성적지향’(동성애)과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차별금지법에는 본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지향’ 이외에도 ‘성정체성’(성전환자),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동성애 가족 등), ‘종교’(사이비 이단 종교),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차별금지사유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무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항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논란의 범위가 넓지만 여기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많은 문제되는 항목 중 주로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살펴본다.

먼저 동성애와 관련하여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인간 내면의 인식, 감정이나 의사와 동성간 성행위라는 인간 외면의 행위 내지 행동은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에게 도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내심의 인식이나 감정 내지 의사가 아니다.

▲ 옳고 그름의 도덕률과 정의가 붕괴되는, 잘못이 범람하고 부도덕과, 불의와, 문란한 행위가 만연한 사회는 결코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 내면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인식이나 감정 내지 의사가 외부의 행위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 비로소 도덕적·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 내지 ‘성적지향’이라는 말은 인간 내면의 인식, 감정 내지 의사를 의미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포함하여 그것이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동성 결혼을 시도하고 있는 김광수 및 김승환 씨가 제기한 소위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도 동성애적 성향은 ‘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적, 애정적, 성적 이끌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 내지 법률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사람의 도덕적 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인식, 감정 내지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적·도덕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이나 의사가 아닌 외부의 행동인 동성간 성행위를 다뤄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적 성향’이나 ‘성적지향’이라는 말은 특정 맥락에서 내면의 인식, 감정 내지 의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유의하고 구별하여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책임과 가치 판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애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인식, 감정 내지 욕구가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땅히 도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인간 외면의 행동인 동성간 성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숨어들어가 도덕적, 법률적 비난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본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지향’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지칭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적지향’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동성간 성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의 차이점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주의 깊게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평가되며 금지되어야 마땅한 행위다.

그런데 법률로 금지하는 차별행위 사유들에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포함시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부도덕한 행위를 법률상 차별금지사유에 넣게 되면 차별금지사유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이 정반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금지하므로 결과적으로 법률로 차별금지사유인 부도덕한 행위를 적극 옹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의롭고 정당해야 할 법률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문란행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 조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도덕적으로는 금지하지만 법률로는 금지하지도 보호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들인 흡연, 음주,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간음행위인 간통, 근친 사이의 간음행위 등은 차별행위 사유로 삼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흡연이나 음주가 가지는 개인적·사회적 유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용어나 개념을 무심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는 당연히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고, 동성간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정당하고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도 담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용어 그 자체의 정당성을 그냥 인정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도 모든 차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시설이용 등, 교육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즉, 동성간 성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해서 고용, 시설이용 등, 교육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별행위로부터 보호받는 정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흡연자들을 따로 구별해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것, 부도덕한 행위 전력자들을 교직 등의 채용 제한 사유로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률상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금지 사유에서 해제된다는 것에 있다.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이른바 간접 차별로 보기 때문에 도덕적 억제력을 해소시키게 되는데 이는 곧 도덕률의 침해 내지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의 도덕적 평가의 변화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 주권자들인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정당한 법률이 가지는 존립의 실체적 정당성은 도덕성의 토대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당한 도덕에 반하고 마땅한 도덕률을 위협하는 법률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자명한 법원리이다. 따라서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가 포함되는 ‘성적지향’은 법률상 차별금지사유에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반대한다고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반대행위 금지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가 정확해진다. 그렇게 해야 필자와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동성애 반대행위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정확한 반대 의도를 오해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간 성행위는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 속에 섞여서 그 부도덕한 행위의 정체성을 숨긴 채 들어온 뒤,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처럼 행세하며 합법적인 법률로도 보호하여 도덕적 방어막을 쳐줄 뿐 아니라 정당한 도덕적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역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본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지향’이다.

‘성적 소수자’란 용어는 현실을 왜곡하는 선전 개념

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은 제8장에서 본건 법조항 문구를 근거로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소수자를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성적 소수자를 질환이나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과 연결 짓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적 소수자는 동성간 성행위자들이므로 성적 소수자라는 말은 동성간 성행위를 도덕 및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동성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간 성행위자들에 대해 차별행위를 할 수 있는 다수자로 보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와 다수는 모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유형 중 선택의 결과, 다수와 소수가 나눠질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부정적 가치 평가를 하여 도덕적으로 금지하거나 법률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도덕 행위자나 불법행위자로 부르지 소수자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동성간 성행위자를 성적 소수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도덕 및 법률적으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동성간 성행위를 도덕적·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필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도덕적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동성간 성행위자들은 성도덕을 위반하는 행위자들로 칭해야 정확하다.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수자 속에 섞여 들어와 있으므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더 이상 소수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

다름과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도 ‘동성간 성행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다름과 차이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용어도 자주 쓰인다. 동일해질 수 없는 개인들의 도덕관 내지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뿐이므로 서로의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동성간 성행위는 명백하게 옳고 그름의 도덕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문제가 아닌 그름이나 잘못의 문제가 없는 다양한 다름과 차이의 문제로 위장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 도덕과 부도덕,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그르고 부도덕하며 불의한 것이 활개 치도록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관이나 가치관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선량한 도덕에 기한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도덕의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도덕률 폐기론의 입장이다.

옳고 그름의 도덕률과 정의가 붕괴되는, 잘못이 범람하고 부도덕과 불의와 문란한 행위가 만연하는 사회는 결코 우리 사회가 지향해서는 안 되는 사회임이 명백하고 모든 도덕률을 폐기하려는 주장 역시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려 하기 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동성간 성행위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채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교만한 행위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들 역시 동성간 성행위가 가지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그 본질과 정체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본질과 정체성을 흐리게 하여, 교만함이나 정죄라는 문제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 부당한 주장이다.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부도덕하다는 본질을 직시하면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긍휼이 여기되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에서 돌이키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 행위로 위장하는 용어를 계속 경계해야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도덕과 부도덕, 정의와 불의를 명백하게 분별하는 것이 도덕적 우월감이나 정죄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그름, 부도덕, 불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진리, 도덕, 정의에 입각한 판단과 평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자신의 행위는 진리에 부합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타인은 거짓되고 부도덕하며 불의하다는 취지의 도덕적 우월감을 표시하거나 교만하게 정죄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 결코 아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부도덕성과 불의함을 명백하게 드러내 중단을 요구하고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동성간 성행위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지, 부도덕하고 불의한 성행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한다는 논리로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부도덕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고 개전과 돌이킴을 요구하지 않고, 부도덕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사회의 도덕률을 교묘하게 파괴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동성간 성행위는 그 핵심적인 정체성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한 성도덕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인간 내면을 의미하는 용어인 ‘성적지향’에 숨어들어가거나, 다른 정당한 차별금지사유들에 섞여 그 정체성을 숨긴 채 들어가 있으면서 오히려 정당한 도덕적 비난을 법률로 공격하거나,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는 ‘소수자’에 들어가 있거나, 다름, 다양성, 용납함, 긍휼함 속에 숨어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간 성행위의 핵심적인 정체성인 부도덕하고 불의한 행위를 교묘하게 은폐한 채 정상적인 행위들 속에 함께 섞여 들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단히 잘못된 위선적이고 위장적인 용어들은 이외에도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동성간 성행위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윤리를 위반하는 불의한 성행위라는 본질을 직시하여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려는 각종 교묘한 용어의 위험과 폐해를 피할 수 있다. 부도덕하고 불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이고 도덕적 문제가 없는 정상행위처럼 위장하려는 각종 위선적, 위장적 용어들을 주의 깊게 분별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특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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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합법화반대 2017-11-28 14:21:52
동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억지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멀리 내다본다면 이런 억지를 부리지 맙시다.

웃기는 동성애 2017-08-01 17:55:56
지구상에 다수의 생물들은 암수가 나뉘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그리고 서로 짝을 이루어 살기도 하지 인간도 예외가 아니였다. 자연을 위배 하는 행위가 동성간의 성행위 동성애인데 무슨 인권이니 뭐니 말이 필요한가?! 왜? 인간은 도시등을 만들어 비자연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동물인데 동성애가 어떠냐고? 먹고 자고 싸고 호흡하고 성행위하는 행위들은 가장 근본적인 자연 행위다. 인간도 근본적으로 자연을 벗어날수는 없어 그런데 인권 운운 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니들이 동성애를 포기하고 고치라고는 말안하겠다. 그러나 설쳐대지는 마라

미래한국은 혼자만드냐 2017-07-07 16:00:46
동성애혐오씨 댁들이 만들 고리타분한 유교사회가 어찌 미래한국입니까
인권보장님 그냥 여기 올라오는 글들 다 무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들이 다 무논리 투성입니다

동성애혐오 2017-07-07 00:21:53
사실 저도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글쓰신 분은 쓰다가 대충쓰거나 논조가 자꾸 다른데로 새는 느낌입니다. 글읽다가 짜증 확~올라왔습니다. 글 좀 잘 쓰세요. 잘 읽히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약간 분량때문에 억지로 느낌이 너무 들어요. 동성애반대 입장에서도 "이거 뭐하는 거지?"라는 느낌 너무 받으니까....제발 글 좀 잘씁시다. 욕먹어도 할 말이 없을 듯 해요..이러면 미래한국 살아남기 힘듭니다.............이러다 욕나오겠어요.

동성애혐오 2017-07-07 00:18:14
인권보장님아~난 정말 님이 더 이해가 안되네요. 전 대충이해가 가거든요!! 그럼 소아성애자들도 그냥 다른거네요~싫어함을 표현할 권리가 없으면 정치권 인사들 욕도 하지마세요.~인권이 있으니까요~ 그런 되지도 않는 말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만으로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나? 이성애와 동성애의 도덕적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느냐? 등등...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