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에 이어 고영주 수사까지…文정부 MBC 탄압논란 ‘점입가경’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고영주 수사까지…文정부 MBC 탄압논란 ‘점입가경’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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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MBC마저 노조 이용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전위부대로 만들려해…세상 호락호락 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언론사인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실상 “국가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소한 시점은 2015년 9월이었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검찰은 올해 5월에야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

한편에선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다른 한 편에선 검찰이 그동안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MBC 특별근로감독 논란에 이어 고영주 이사장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MBC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정권의 총체적 압박에 들어간 이미지까지 주고 있어, ‘MBC 죽이기’ 언론탄압 논란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공산주의자’ 발언 취지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발언 당시엔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돌연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 이사장을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문 장악하고 종편 장악하고 포털 장악하고 SNS까지 장악한 정권이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인 MBC장악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며 “과유불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글 캡처 이미지

홍 대표는 “5년도 못가는 정권이 영구집권 할 것처럼 한국사회 전반을 통제할려고 덤비는 것은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데 MBC마저 노조를 이용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전위부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그만 자중 하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이른바 최순실 사건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한 윤석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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