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구글 규제, 왜?
공정위의 구글 규제, 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7.12 15:0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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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소비자 선택을 받아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있다.
그러한 구글의 도전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분야 거대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이 언론에 밝힌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 산업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

김상조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올바른 것일까.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정보독점으로 비난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3년 전만 해도 국내 검색시장에서 70%를 차지하며 모바일 검색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네이버의 독점적 추세는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과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점유율 50%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더서치모니터 등 웹트래픽 전문업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한국 검색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6%대에서 37%로 수직상승,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해인 2015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점유율 77%를 기록, 15년째 검색시장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네이버가 구글의 폭발적인 점유율 급상승에 밀려 사상 처음으로 PC 기반 검색점유율 50%가 붕괴된 것이다.

트래픽 분석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해 구글의 검색점유율이 폭발한 것은 뛰어난 검색기술의 차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OS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이 모바일 검색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상승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한 검색도 구글 상승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글의 폭발적인 검색 점유율 증가는 지난해 20%대 검색점유율을 기록했던 다음(카카오)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제치고 국내 검색점유율 2위를 기록, 네이버와 본격적인 2강 경쟁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 약진은 비난하면서 네이버 독과점엔 침묵하는 김상조

이러한 사실은 국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했던 네이버가 경쟁자 구글의 도전으로 더 나은 소비자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장경쟁의 원리로 볼 때 구글이 네이버보다 소비자 선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구글 싹쓸이 규제’론은 도대체 소비자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일까.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라인을 제외할 경우 매출의 95%가 검색광고이며,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해를 기점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구글에 상당 부분 검색광고 매출을 뺏기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연간 3조3000억 원대에 이르는 온라인 광고시장과 연간 2조 원대를 넘고 있는 모바일 광고시장을 둘러싼 네이버와 구글, 다음과 유튜브 간 시장쟁탈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렇듯 소비자 선택에 의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평가받는 구글이 네이버의 독점구조를 깬다고 해서 규제와 처벌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먼저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포털들의 경영자들과 정치권간에 정경유착의 혐의는 없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지난 5월 3일, 정준길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네이버는 문재인 캠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발단은 전날 SBS의 세월호 인양지연 보도였다.

SBS 뉴스가 대선기간 중, 세월호 인양이 발표된 것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해수부의 ‘갖다 바치기’라는 취지를 보도하자 문재인 캠프에서 강력 반발했고 SBS는 이 뉴스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익일 아침 10시 23분경, 네이버의 실시간 뉴스 순위였다.

정치 댓글 많은 뉴스 순위로 ‘삭제 후 오해라고 해명한 SBS… 세월호 인양고의 지연 보도 파문’이 1위였고 ‘국민의당 文 세월호 인양 늦춰, 文측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이 5위였지만 실제 댓글 수는 1위 기사가 3874개, 5위 기사가 7533개로 5위 기사의 댓글이 2배 가까이 많았던 것.

네이버가 고의로 뉴스 순위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당시 문재인 캠프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전 사장이 합류했던 터였다.

네이버의 文 정권 대선지원으로 구글 규제 보답?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문재인 정권 간의 정경유착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차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 개혁을 대변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광고시장을 경쟁으로 뺏어가는 구글에 대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면 이는 이미 공정거래 원칙을 넘어 한미 간에 통상 분규를 불러올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김상조 위원장이 진정으로 ‘국민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를 주장하려면 ‘세금을 낸 국민이 소비자’라는 소비자 주권 인식이 우선이었어야 하며, 그것은 네이버라고 해서 공정거래 원칙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지난 포털 서비스에서 과연 공정한 거래로 소비자의 신망을 받았을까. 네이버는 뉴스 공급자로서 뉴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뉴스를 재배열 편성해 서비스해 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선별 제공하는 뉴스를 봐와야 했으며, 이는 진보진영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다양성 훼손’에 속하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쇼핑몰 운영 방식은 소위 ‘가두리’방식이라고 해서 네이버 상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들이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을 만날 기회를 상당히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과 네이버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왔다. 네이버는 2013년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가될 상황이었지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취소된 바도 있다.

네이버는 야후, 라이코스 이겨낸 초심 되찾아야

한마디로 누가 공정한 거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면 그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지식기반, 데이터기반의 4차 산업은 데이터 혁명이 동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이터 브로커들의 출현이 필수적이며, 이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만 ‘좋은 데이터’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부의 창출에 자원이 된다.

당연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개인 정보와 관계없는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포털들과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개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속여서 얻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이들의 경쟁을 막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특히 지배적 위치에 있는 독과점 기업의 경우 경쟁자로부터 소비자 선택을 유리하게 제한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정경유착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지대추구행위는 강력하게 제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네이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손쉽게 정경유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이다.

물론 네이버는 척박했던 한국의 인터넷 규제 환경을 뚫고 라이코스나 야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그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여 소비자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결과 오늘의 네이버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은 한번 세워졌다고 영속하란 법은 없으며 시장에 자유가 존재하는 한, 경쟁자들은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경쟁을 뚫고 오로지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때 소비자는 이윤이라는 보답을 한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를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지,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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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ㅈㄷ 2017-07-14 22:07:20
와 진짜 문레반들 어이 없네

이게 2017-07-15 00:38:09
이게 나라냐. 아, 수치스럽다. 심훈 선생이 바란 독립국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똥신문똥 2017-07-12 16:35:37
듣보잡 신문 주제에 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욕하다니.. ㅋㅋㅋ 대기업 똥고 핥?? ㅋ

ㅋㅋ 2018-06-18 10:35:30
이 아저씨도 참 현실감각 없는 게... 구글도 극좌야 아저씨 ㅋㅋㅋㅋㅋ 좌튜브 동영상 배열이나 하는 짓 거리 봤나

홍익인간 2017-08-07 13:26:36
구글은 한국 게임 업체에서 매출 30%를 선공제하는 덕분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있다. 하지만, 한국 게임 업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게 없다. 한국에 제대로
된 세금도 내지 않는다. 구글은 한국에서 흡혈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