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 대들어. 주둥아리 닥쳐”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에 폭언 ‘갑질 논란’
“이 XX 대들어. 주둥아리 닥쳐”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에 폭언 ‘갑질 논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7.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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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가의 끊이지 않는 욕설과 폭언 등 갑질 행태…“남의 부모 들먹일 것도 없이 본인부터 가정교육이 영...” 비판 여론 고조

이장한(65) 종근당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대해 폭언 등 ‘갑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겨레신문 13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기사와 영상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

각각 6분과 8분 정도 되는 두 건의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XXX 더럽게 나쁘네” ‘도움이 안 되는 XX. 요즘 젊은 XX들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들은 다 이런지 몰라” 등 욕설을 쏟아냈다.

또한 “XX 같은 XX.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XX처럼 육갑을 한다고 인마.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XX야” 등 인격 모독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두 달 가량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기사가 녹음한 파일에서 이 회장은 “이 XX 대들고 있어. 주둥아리 닥쳐”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 XX야. 내가 니 똘만이냐” 등의 욕설을 했다.

운전기사들은 또 이 회장이 차 안에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가 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로 지나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 회장의 폭언 등으로 최근 1년 사이에만 3명의 운전기사가 회사를 그만 뒀다.

파문이 확산되자, 종근당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회장님이 욕을 한 부분은 인정을 했다.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의를 줬는데 자꾸 어겨서 그때부터 막말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조수석을 발로 찼다’, ‘파란 불인데 가라고 했다’는 등의 일부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역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 대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며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돼 참담한 심정이다. 따끔한 질책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운전기사가 운전할 때 가장 힘든 게 잔소리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저는 오늘부로 종근당 약은 공짜로 주어도 사절”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의 부모 들먹일 것도 없이 본인부터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라며 “원래 재벌일수록 가정교육 더 철저하지 않나? 하여간 별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도 “금수저로 저 나이까지 살아온 사람은 안 바뀐다”며 기업 회장의 폭언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갑질 파문을 계기로 과거 기업 오너가의 운전기사 갑질 행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의 차를 운전한 기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자주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이고 주먹으로 맞는 등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2016년 3월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 ‘갑질 논란’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비슷한 시기 정일선 현대비앤지(BNG)스틸 사장의 울트라 갑질 행태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정 사장은 3년 동안 운전기사 12명을 갈아치우면서 일부에게는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사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는 근무했던 운전기사 61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실도 확인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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