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들 “기간제교사·강사·무자격 교원 ‘정규직 전환’ 절대 안돼”
학부모단체들 “기간제교사·강사·무자격 교원 ‘정규직 전환’ 절대 안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03 17:1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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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등 학부모단체들, 정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움직임에 반발

교육부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여론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용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지역의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대폭 줄어드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단체들이 3일 성명을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 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김상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저질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학부모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성명서- 김상곤은 교원임용체제를 부정하는 ‘전환위’중단하라.

기간제 교사, 강사, 무자격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가 어른들 전쟁터가 되었다. 급식노조에 이어 기간제교사, 강사직들까지 연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니 학교가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학습권, 교육권 침해를 당하는 학생, 학부모는 황당하고 자신들 앞길을 막는다며 국회의원까지 겁주는 안하무인 노조들 때문에 망연자실하다.

이번에는 학교 기간제 및 각종 강사들이 ‘기간제연합회’로 정규직 전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 강사직의 무기 계약직화 요구는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 및 교대, 사대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교원임용제도의 틀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임에도 음모는 진행 중이다.

김상곤 교육부는 기간제 및 강사직의 신분전환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며 만든 ‘원자력공론화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잡음이 많은 것처럼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환심의위원회’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위원회라 단정한다. 이유는 탈핵 및 비정규직 단체로부터 도움 받아 당선된 정부의 빚 갚는 방편이 ‘위원회’고 절차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좌파들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꾼 김상곤이 경기교육에 이어 국가교육을 망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일률적 정규직 전환은 현행 공교육시스템의 변혁으로 교육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전국 학부모는 현행 교원 충원제도와 공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나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교원 임용고사제’를 신뢰한다. 우수한 인력이 임용고사를 통해 교원으로 충원되는 현실이다.

다만 기존 교원에 대한 평가가 유명무실해 자질부족 교원의 퇴출이 어려워 교단에 새 피 수혈이 어렵고 그 결과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무려 4,400명의 젊고 참신한 예비교사들이 발령대기중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에게 정규직 교사 신분을 부여한다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하는 교사와 교직 준비생에게 절망을 안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제 10조 2항-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사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기존 법률상 불가능 한 것인데 교육부는 ‘기간제연합회’ 요구에 ‘위원회’로 응답하니 바로 정치꾼 김상곤이 교육망치는 장본인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전환심의위 논의대상에서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 전환은 법치준수와 교원충원제도 왜곡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분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스포츠강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도입되었고, 조리종사원을 비롯한 학비노조는 2010년 당시 야5당이 ‘친환경전면직영무상급식’이라는 온갖 미사여구로 강행한 정치급식의 결과이다.

학교가 전교조, 학비노조, 각종 이해당사자들 연합회 정치투쟁으로 싸움터가 된 것은 비극이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무리한 요구는 뿌리쳐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고의 전환 없이 우리 아이들 미래교육과 학교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인내도 임계점에 달한지 이미 오래다.

노동자만의 요구가 우선이 아닌 온 국민의 요구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소비자 만족을 위해 양질의 교사 충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저질 포퓰리즘 정책이기에 학부모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2017년 8월 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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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규직화반대 2017-08-10 13:20:18
9급공무원도 몇백대1 공무원시험 봐야 통과하는데
7급에 준하는 교사를 임용고시도 안치루고 정교사 시켜달라는건 무슨논리인지...

2017-08-08 16:49:43
임용 티오가 줄어 항의하던 교대-사대생들은 외면하더니..
정당한 과정으로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도리어 여론의 욕과 비난까지 받고
노력없이 쟁취하려 하는 사람들은 바라던 결과를 얻게 생겼네요

꼬드리 2017-08-08 16:40:32
맞습니다. 절차없이 강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면 안되죠. 우리 아이들이 무자격 강사에게 배우게 할 수는 없어요. 자격도 자격이지만 아이들에게도 규칙이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건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 2017-08-08 16:10:09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교육현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영전강 스강 단계적으로 없애고 그 자리에 임용고사를 통해 정교사 뽑아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다가는 공교육의 질이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니우 2017-08-08 14:35:16
졸속적인 정규직 전환 반대한다!! 양질의 교원 충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