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복수’ 부른다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복수’ 부른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7.08.1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할 명제가 있다.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hypothesis of unintended consequency)이다.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영국 속담도 같은 맥락이다.

탐 하킨(Tom Harkin) 법안은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의 전형을 이룬다. 1993년 좌파성향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다. 방글라데시 아동들이 월마트(Wal-mart)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의류의 생산 현장이 공개되었다. 작업환경과 급여가 좋을 리 없다. 미국 언론은 이를 아동 노동착취로 대서특필했다. 아동의 노동착취만큼 공분(公憤)을 사는 일은 없다. 이는 은밀하지도 않은, 공개적인 사회범죄이기 때문이다.

미국 아이오아 주 상원의원 탐 하킨(Tom Harkin)은 아동 노동착취를 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성년자가 만든 의류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방글라데시를 겨냥했다. 미국의 의류 수입이 중단되자 방글라데시 공장은 문을 닫았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던 아동은 ‘학교와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들은 ‘길거리의 아이들’로 남았다. 길거리가 공장보다 좋을 리 없다. 그들에게 공장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곳일 수도 있다. ‘현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화를 초래한 것이다. 정치권에 의해 포획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시장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금액으론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을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소속 회원들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최저임금인상, 선(善)인가

16.4%라는 기록적인 두 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대로다. 지난 대선 문재인, 심성정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당연한 것이다. 혜택은 집중되고 손에 잡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과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분산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선’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인식 오류가 숨어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가구 구조 변화로 이 같은 인식은 수정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고용,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임금은 생산성에 기초한 근로의 대가(代價)이지만 빈곤이나 저소득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이나 소득분배와 직접 연관 짓는 것은 정책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와 대학생이 반드시 빈곤층에 속한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저소득 가구의 생활이 안정될 것이란 정책 사고는 오류를 빚을 수도 있다. 가구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 소득을 버는 가구원 수를 늘려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버는 가구원 수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인식 오류는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지닌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동해 임금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임금 및 고용의 이동성으로 최저임금의 소득분배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OECD의 견해다(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A를 대기업, B를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자. A, B가 호봉제를 택한다면 경력 1년차 신입직원의 기본급(1호봉)은 최저임금에 연계되어 동일하다. 출발은 같다. 하지만 기본급과 연계된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은 기업마다 다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의 성과급 등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연봉에서 최저임금 부분(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즉 각종 상여 내지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확대시킨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등 여타의 혜택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가 동의할 리 없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빈곤층과의 일치도가 낮은 최저임금’보다 소득가구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보다 효과적인 빈곤층 소득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저임금제도로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소득을 높일 수 없다. 빈곤정책기조는 취업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세 번째 인식 오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고용에의 부정적인 효과를 과소평가 내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한 수준(moderate)에서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급격히 인상되면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에게 큰 충격이 가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간 계약 근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자. 고용 의사결정은 ‘한계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한계적의 의미는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의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어떤 편의점이 현재 판매원(알바) 한명을 주당 평균 40시간 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알바의 급여는 ‘0.1만*40시간’ 해서 4만원 증가한다. 일정 부분 ‘휴일 또는 야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은 한주 기준으로 5만원, 한 달 기준으로 20만원이다. 인상된 인건비는 매출 증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편의점 ‘매출 이익률’은 매우 인색하다. 보수적으로 5%로 보면 된다. 주당 5만원의 이익을 더 내려면 알바는 한주에 100만원, 한 달 기준으로 400만원을 더 팔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알바 자리는 위험하다. 고용주는 자신의 잠을 줄여 카운터를 지킬 것이다. 알바의 근로시간 단축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크면, 알바 소득은 오히려 줄게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근자에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같은 현상이다.

많은 기업이 로봇이나 안공지능으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때에, 노동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최저임금 인상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모든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자동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숙련 근로자들일수록 자동화가 가져오는 위협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편의점과 맥도날드 등 인스턴트 식당 그리고 주유소 등에 종업원을 줄이는 무인판매 시스템이 급속히 도입될 수 있다.

파격적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 1953년 창립 이래 ‘64년 섬유 외길’을 걸어온 ‘전방’(옛 전남방직)이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국내 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고 600여 명을 감원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 장수 기업이 이 정도 충격에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전방의 말을 들어보자. 직원 1200명의 연간 인건비가 220억 원인데, 이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연간 25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전방은 이미 지난해 125억 원의 적자를 냈다. 높아진 최저임금 하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제 전방의 구조조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줄여야 한다.

면방직 업체 전방을 예로 들었지만 내년에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면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거나 심할 경우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322개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규채용 축소 56.0%, 감원 41.6%,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 해외 이전 검토 6.3%로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7)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 비교

혹자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시켜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사양 산업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돼야 한다. 문제는 속도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새로운 고용 원천이 마련되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계기업이 변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

최저임금의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임금을 크기 순으로 배열한 뒤 가운데 위치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인지를 비교하면 된다. OECD가 2013년 발표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44.2%로 25개국 중 17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OECD의 통계는 각국이 발표한 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임금자료의 포괄 범위 등 국가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뉴질랜드 등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들은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0.9%로 OECD 25개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9.0%)을 국고(國庫)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종업원 30인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3조 원을 재정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 대책’은 독과(毒果)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31인의 기업이 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주면 혜택이 없고 30인 이하로 남아 최저임금을 주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30인이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서 30인 미만으로 만들 수도 있다. 혁신과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과 저성과를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같은 당연칙(當然則)을 위배해 급여의 일부를 국민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밖의 지원 대책으로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가세 세금부담 완화, 임대차계약 기간 확대,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조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실효성을 갖지도 못하면서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수 위험이 있다. 하나를 바로 잡는다고 하지만 이마저 바로잡지 못하고 열 개를 흐트러뜨리는 셈이다.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사적자치’로서의 시장의 영역은 점차 좁아지게 된다.

 

최저임금 이전에 노동생산성 높여야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됐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줘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된다는 논리다. 소득주도성장을 격발시키는 방아쇠는 가계소득 증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방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그 무엇(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논리 전개는, ‘문제(성장)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解·분배)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인과관계의 도치가 숙명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아킬레스건은 임금과 소득을 높이겠다면서 그 이면(裏面)의 논리로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기반이 무너지면 여기에 연계된 모든 정책도 무너진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은 ‘근원적 오류’(mother fallacy)가 된다.

2015년 기준 한국 취업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6.6달러보다 14.8달러 낮다. 최저임금을 높일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임금은 생산성을 넘어설 수 없다. 넘어선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의 전가를 용인한 것이다.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소득순환 메커니즘이 “외부에서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멈춰서는 자동인형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값 통제’의 시사점을 반추해보자.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원성이 일자 우유 값을 반으로 떨어뜨리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우유 값이 반으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는 환호했지만 낙농업자는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지 않아 우유 품귀를 빚었다. 그는 젖소용 건초 값을 반값으로 내리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농부들은 건초용 풀을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었다.

결국 우유 값은 폭등했다. 가격 하나를 통제하면 연이어 여타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통제를 통해서는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계약 기간 확대, 가맹점 계약 우대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건초용 사료 값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은 최소화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관행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최저임금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리 없다. 대기업만 탈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중견기업도 고용을 줄일 태세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들어나면, 최저임금 감액도 선택지로 올려야 한다. 생산성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전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소장 /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