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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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 특검과 언론의 인민재판식 사법만행 규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은 금일 특검과 언론의 횡포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8일 특검이 수사 중 압수한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시켜 선별적으로 인격살인과 판결조종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

자변은 성명에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한 개인의 문자메시지 중 일부라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외에 외부로 유출한다면, 이는 분명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 행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기관이 백주대낮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공중파 방송부터 여당 대표까지 이 범죄행위 결과를 마구 유포하여 공범관계를 이루는데도, 법조계 어디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히 사법야만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특검이 원하는 판결을 내주지 않을 경우,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법원 고위직 누군가의 사기업 관련 청탁메시지로 법원 조직 전체를 망가뜨릴 스캔들을 암시하여, 그들의 뜻대로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법원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종결 직후 판결 선고 직전에 때를 맞춘 듯 기밀 유포와 센세이션 만들기가 벌어졌다’며 ‘그 문자 내용은 이미 9개월 전부터 검찰 기관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라고 까발렸다.

자변은 성명에서 ‘특검의 문자메시지 유출은 인격적 <고문치사>와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이며, 그를 받아 유포하는 언론, 개인들 또한 공범의 지위를 면할 수 없다’면서 특검이 이처럼 광분하는 것은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법적 무죄(無罪)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초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수년간 전 현직 언론인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시사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한겨레 등 좌익성향의 언론들로부터 무분별하게 폭로·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냐 개인의 사생활침해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특검만의 기밀 자료들인데 이러한 기밀자료가 어떻게 되어 특정 정치성향의 언론들에만 유출됐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만약 특검팀 주변 인물들에 의해 고의로 유출되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장전사장의 문자메시지 유출은 2010년 4월에 법무부와 검찰이 지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공보준칙 제19조의 공개금지 정보 조항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증언내용, 공개허용범위이외의 수사상황과 경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검법 역시 해당 수사관계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수사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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