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에 따라 파업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할 것”
MBC “법에 따라 파업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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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 사후 보전하면 배임죄…원칙대로 할 것”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파업이 소수 지명 파업에서 보도국 카메라 부문 조합원과 취재 기자 등 부분 파업으로 확대된 가운데 문화방송 MBC(사장 김장겸)가 “제대로 노사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언론노조가 실력 행사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회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자에 관해 무노동 무임금 법적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언론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또한 무노동 무임금은 법에 정해진 확고한 원칙으로 사후 보전할 수 없으며 추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MBC는 또한 “언론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들은 참가하지 않은 사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비워주시기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형사와 민사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하 원문 -

파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법에 따라 불가피합니다.

다매체 다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 환경이 무한 경쟁으로 접어든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한 경쟁으로 광고와 콘텐츠 유통의 매출은 특히 금년 들어 현저하게 줄면서 회사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시청자와 콘텐츠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생산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시청자와의 약속을 회사가 지켜내지 않는다면 결국 종편과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청 흐름을 형성해서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쟁의 행위로 소수 지명 파업을 해오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가 최근 부분 파업으로 쟁의 행위를 확대했습니다. 보도국 카메라 부문 조합원과 보도국 취재 일반 부문 조합원의 제작거부에 대해 지명 파업을 해오던 언론노조의 쟁의 행위 확대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제의에 대해 언론노조는 사실상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제대로 노사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언론노조가 실력 행사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회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은 법에 정해진 확고한 원칙으로 사후 보전할 수 없으며 추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언론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들은 참가하지 않은 사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형사와 민사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2017. 8. 16.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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