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교체가 적폐청산인가”
MBC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교체가 적폐청산인가”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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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 21조 위반 아닌가” 반발

정권의 방송장악 및 이에 저항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방송MBC(사장 김장겸)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며 “언론적폐 청산이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의 교체인가”라고 반발했다.

MBC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MBC의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보시느냐?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MBC는 MBC 사태가 확산되는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고용노동부, 여당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이런 과정이 헌법 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MBC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MBC는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의연히 맞서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 언론적폐 청산이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의 교체입니까? -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MBC의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월 21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MBC 토론회에서 “언론 적폐 청산을 해야 하고,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5월 22일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면서 언론노조를 부추겼고, 언론노조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은 “우리가 끌어내려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무시하는 MBC 장악 작전은 전방위로 펼쳐졌습니다.

6월 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부대가 MBC에 들이닥쳤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악용한 것입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언론노조는 갖가지 명목으로 권력기관을 동원하기 위해 방문진과 MBC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방문진 이사장과 MBC 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사장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정치권력의 부추김을 받은 언론노조MBC본부가 파업을 확대하자, 이효성 위원장은 8월 18일 정치권력이 부추긴 MBC 파업을 빌미로 모종의 조처를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마저 MBC 경영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2일 방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영방송사 사장으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소신 없는 사람을 뽑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사 사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이런 과정이 헌법 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력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MBC 장악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MBC는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에 의연히 맞서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2017. 8. 28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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