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인정 못하는 이유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인정 못하는 이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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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차 공판서 “허위사실 아냐…검찰이 증거서류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조목조목 반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며 31일 법정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고소인(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고 이사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제출된 증거서류들을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한 데엔 문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제시한 세 가지 공소사실에 근거해서다.

문 대통령 측은 ▲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했고, ▲ 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했으며, ▲ 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등 소위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고소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고 이사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소인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바, 원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거나 상관없이, 고소인은 부림사건 기록을 보아 부림사건 관련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이 고소인을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진술조서(7면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한 바와 같이 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소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당시 인사에 관여하지 않다고 한데 대해서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고소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검찰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청와대 관여사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고소인 개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조서(32면이하)에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차후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볼 만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고 이사장은 “피고인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로서 고소인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한 발언과 활동들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관련된 정황 자료들을 수십건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을 들었다. 고 이사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부합하는 언동’으로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을 꼽았다.

또한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는 결정적 근거된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그밖에 북한의 비합리적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에게 유리한 언동’으로 ▲ 국정원 해체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결재 파문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집권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 ▲ 북한 핵 위협 받는 상황에서 조차 대북제재 반대하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주장 ▲ THADD 배치 불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열거했다.

고 이사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자료로 ▲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고소인의 언동은 공산당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언동상의 공통된 특징 11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 ▲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 밖에 없다”는 발언 ▲ 공산주의 운동인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사실 ▲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감정 표현 (1.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일이었다. 3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표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 이사장은 “고소인이 북한을 지지 추종한 사례는 간단히 항목만 나열해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발언이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사유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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