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퇴진 목적 파업은 명백한 불법”
MBC “경영진 퇴진 목적 파업은 명백한 불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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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결의’ 언론노조MBC본부 단협과 블랙리스트 핑계댔지만…경영진 퇴진 목적 취지 발언이 대부분

MBC 사태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움직임에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맞선 MBC가 내주 있을 언론노조MBC본부 파업에 대해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문화방송MBC(사장 김장겸)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사내 로비 등 회사 안팎의 각종 집회에서도 사장 등 경영진 퇴진 구호와 발언 내용이 대부분으로,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즉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5항에 규정돼 있다. 노조의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파업 목적으로 ‘경영진 퇴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기 때문인지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 안건으로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과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하지만 날마다 외치는 구호와 발언 내용은 거의가 총파업 투표 안건과는 전혀 다른 ‘경영진 퇴진’”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경영진 퇴진’을 총파업 투표 안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공고 안건이 허구로 인식되는 것은 MBC와 KBS 파업을 다루는 매체 보도나 여당 실세 정치권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며 “여당 실세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목적이 ‘경영진 퇴진’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꼬집었다.

MBC 지적대로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 공영방송 언론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의 파업 목적이 ‘정치적’임을 확실한 셈이다.

 

이에 MBC는 “언론노조MBC본부 파업의 목적에 어디에 있는지는 언론 매체와 여당 실세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언론노조MBC본부가 공고한 ‘단체협약 체결’ 안건과 관련해서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노동조합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본부 노조는 올해 4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지금의 경영진은 인정할 수 없어 노사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혀지는 응답을 해왔다”고 밝혔다.

MBC는 “언론노조는 ‘징계와 인사발령 철회’를 선제 조건으로 응답하거나, 회사의 경영진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특정 문건 등에 대해 회사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교섭할 수 있다는 무리한 요구였다”며 “언론노조의 두 번째 안건인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에 대해서도 회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언론노조원인 카메라 기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부하며 무조건 비난 성명서만 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면서 “언론노조MBC본부는 쟁의 대상으로 밝힌 두 가지 안건이 파업의 사유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노사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 교섭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파업으로 몰고 가는 사유가 무엇인가? 파업의 목적이 ‘경영진 퇴진’인데 불법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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