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장 “‘국민의 재산’ 지상파 방송 어떤 경우라도 중단돼선 안 돼”
김장겸 사장 “‘국민의 재산’ 지상파 방송 어떤 경우라도 중단돼선 안 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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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 5일 고용노동부 출석…총파업 지원 음모”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비판이 거센 가운데, 문화방송 MBC는 김장겸 사장이 내일(5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한다고 4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며 “또한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MBC는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전면 지원하면서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노동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으로 인한 방송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TV 주조정실과 라디오 주조정실, 보도국 뉴스센터 등 핵심 방송 시설 운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이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비상 근무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하 MBC 보도자료 전문 -

김장겸 MBC 사장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출석

김장겸 MBC 사장은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출석해 노동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로 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서면 진술과 자료제출로 충분히 답변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강압적인 출석 요구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해왔다.

또한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방침이었다.

김 사장은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라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일단 내일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사장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사안은 센터 설립 및 전보, 모성보호의무 위반, 최저임금제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부족 지급이다.

그러나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고,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일부 잘못, 직원 급여 산정 실수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는 사안이고, 실수를 교정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다. 통상 대표자 진술서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억지 강압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 일환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MBC 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음모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발표 시점은 9월 1일 방송의날 행사 장소에서 언론노조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시각과 일치하고, 오늘 고용노동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언론노조 MBC 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에 맞춘 시각이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전면 지원하면서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체포영장 발부 발표와 집행 시도 등의 시점을 고용노동부와 언론노조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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