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론위, 법적 정당성 논란 확산
원전공론위, 법적 정당성 논란 확산
  •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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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에 의하지 않은 원전공론위,여론수렴 자격 없어.

원자력 전문가 1인도 없는 자문기구 성격도 문제

신고리 5, 6호기 원전공론위가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나섰다. 신고리 원전공론위는 지난 8월 25일, 1차 2만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원전공론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8월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 없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으로 정부가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할 2조60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건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들도 일치한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의 위법소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론화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 후 분명하고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당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공론화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과연 이 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론화위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원전 공사중단 문제는)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니 시민 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공론화위는) 적어도 전문성이나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정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중단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거나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아예 없다”며 “국회의 입법조치와 국민투표 등 국민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들이 공론위 사무실 건물 앞에서 원전 찬성 가두 서명을 받고 있다. / 출처:탈원전반대시민연합 페이스북

비법·비전문가 원전공론위에 탈원전 책임 떠넘기는 文정권

이러한 문제인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공론위에게 탈원전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던 발언은 위법한 것이었으며, 이후 말을 바꿔서 ‘공론위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것도 원전중단 후폭풍이 있을 시 책임을 공론위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원전공론위 앞에서 탈원전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전영준·고성혁·한정석 공동대표)의 관계자는 “행정결정권이 없는 원전공론위는 우리 법제상 행정위원회에 속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회에 속하게 된다”며 “단 자문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없다는 법적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적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원전공론위는 사무기구로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공론화 지원단을 설치했다”면서 “정당성이 없는 꼼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원전공론위가 행정결정을 할 수 없는 자문위원회라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하지만 원전공론위는 원자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행정규범에 위배되는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공론위는 이러한 법적 하자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찬성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행동과 같은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을 원전반대 대표 창구로 선정하고 원전 찬성 측에 한수원노조, 원자력협회, 원자력학회 등 이해관계자나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창구로 단일화하면서 공정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반대 시민모임, ‘원전공론위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전공론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면서 “원전 찬성(탈원전 반대) 측 창구도 이해관계자나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사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측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산자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한수원이나 원자력협회가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도 서울시가 ‘원자로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의 전영준 공동대표는 “원전공론위의 부당한 여론 수렴활동과 초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원전공론위에 대한 활동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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