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모임 “법적 정당성 無 원전공론위, 즉각 활동 중지해야”
탈원전반대시민모임 “법적 정당성 無 원전공론위, 즉각 활동 중지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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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원전공론위의 여론수렴 활동은 자의적 행위…국민주권 침해”

원전공론위 앞에서 탈원전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전영준·고성혁·한정석 공동대표)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들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장홍보를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전공론위의 여론 수렴활동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자의적 행위여서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 법률적으로 정부위원회로서의 권능과 자격이 없으며 ▲ 안전성의 문제일 경우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 신고리원전공론위의 여론 수렴활동에 있어 불공정성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원전공론위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과 자격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의 활동에 반대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시설을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무책임, 무소신, 월권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전영준·한정석·고성혁 공동대표(좌부터)의 모습
▲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신고리원전공론위원회의 즉각적인 활동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활동을 중지하라!

신고리 5,6호기 원전공론위가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공론위는 지난 8월 25일, 1차 2만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전공론위의 이러한 여론 수렴활동은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자의적 행위여서 국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국회 회신자료에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의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신고리원전공론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그렇다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자문위원회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현행 법률상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입니다.

둘째, 현재 신고리원전공론위는 법률적으로 정부위원회로서의 권능과 자격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의 위원회는 정부 독임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이분되며, 행정위원회는 행정적 결정을,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리5,6호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 스스로 행정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자문위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법에 의하면 정부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이미 사무처를 두고 여론 수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위반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자문위원회의 자격 충족조건인 원자력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활동을 중지하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이 문제라면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 안전문제로 인한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중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하는 원전중단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전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여부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고리원전공론위의 여론 수렴활동에 불공정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원전공론위는 이러한 법적 하자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찬성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행동과 같은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을 원전반대 대표 창구로 선정하고 원전 찬성 측에 한수원노조, 원자력협회, 원자력학회 등 이해관계자나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창구로 단일화하면서 공정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 기구 구성은 ‘시민사회 對 이익집단’이라는 이 분법적 구도이므로 처음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정부와 원전공론위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과 자격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의 활동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해체하라!

하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장된 홍보를 중지하라!

우리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시설을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무책임, 무소신, 월권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6일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전영준, 한정석,고성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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