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홍위병’ 논란 부추기는 언론노조와 방통위
‘방송장악 홍위병’ 논란 부추기는 언론노조와 방통위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0.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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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적 행태로 도마에 오른 언론노조, 방통위는 초유의 검사권 발동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및 사장 퇴진 압박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 조합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9월 4일 공식 파업에 돌입한 양대 노조는 개별 이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와 직장을 찾아가 무리한 시위를 벌이거나 직장과 당사자를 향해 협박성 전화를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18일 KBS본부노조는 사장실 및 집행기관 사무실 등 주요 업무시설이 위치한 본관 6층 점거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KBS 시설 방호를 맡은 KBS 보안 직원들을 폭행했다.

정기이사회가 열린 20일에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본관 5층 승강기에서 내리던 강규형 이사(명지대 기초방목대학 교수)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노조로부터 집단 린치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강 이사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KBS본부노조는 앞서 14일에는 KBS 이사인 김경민 한양대 교수와 이원일 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 앞 등에서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김경민 이사는 월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KBS 노조원이 내 밑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4시간 넘게 농성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이사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그의 제자 직장까지 찾아가 압박했다는 폭로인 셈. 그러나 KBS본부노조 성재호 위원장은 “노보를 만드는 파업뉴스팀이 취재를 나간 것이며, 취재를 ‘농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월간조선 기자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KBS 이사들과 달리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사정은 약간 다르다. 언론노조MBC본부는 유의선 이사가 사퇴하자 김원배 이사를 겨냥했다. 언론노조 대전 MBC지부 조합원들은 9월 17일 김 이사가 다니는 대전 중촌감리교회를 찾아가 ‘이사직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던 것.

김 이사는 해당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KBS본부노조의 압박 작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KBS본부노조와 달리 MBC본부노조 측의 압박 시위는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인다.

▲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방송장악 논란 부추기는 KBS본부노조는 막가파식, 방통위는 법적 공세

대신 방문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 위원장)가 직접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9월 22일 방문진을 직접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30여 년간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는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한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연상하는 방대한 경영 관련 자료 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 방문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국내외 출장 여비 집행 현황 △예산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및 회계 장부 등 ‘방문진 일반 현황 내용’과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방문진 이사회의 MBC 사장 등 임원 출석 요구 관련 현황 △MBC 관계사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 일체 등 MBC 경영에 관한 자료들이다.

방문진은 방통위가 단순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 검사권 발동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문진 관계자는 “방통위 감사관이 공문을 들고 왔길래 단순 자료 제출 요구나, 검사권 발동이냐고 물었더니 검사권 발동이라고 했다”며 “단순 자료 제출 요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검사권 발동이라면 방문진 위상과 관련돼 있는 주요 사항으로, 이사회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스케줄 상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는 10월 11일 이사회의를 거쳐 자료 제출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문진은 또한 방통위가 방문진 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등 친언론노조 매체들은 이와 관련 “법리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에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게 MBC와 방문진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미 2002년 법제처가 방문진이 ‘방송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검사, 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고 보도, 방통위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방문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방송위 시절인 2002년에 법제처에 질문한 게 있다. 그때는 민법37조에 의해 자기들이 감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거 같다”며 “그러나 저희는 2003년에 법무법인 덕수와 서울대 법학대학원 김OO 교수 두 군데에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두 군 데 모두 검사권이 없다고 했다. 방문진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위의 방문진 검사권이 없다는 법적 자문을 해준 법무법인 측 법률자문에 변호사 두 사람이 관여를 했는데 한 명은 김형태 변호사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정희 변호사”라며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나온 법적 자문 결과”라고 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인물로, 민변창립회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친노·친문 인사들이 방통위(방송위)의 방문진 검사권한은 없다는 법적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와 입장을 뒤바꿨다는 지적인 셈이다.

앞서 언론에 폭로된 더불어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는 MBC·KBS 사장 퇴진 로드맵으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방통위 활용해 사장 경영 비리 조사’ 등이 담겨 있다. KBS·MBC 양대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방통위의 이 같은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홍위병적 작태”라는 비판 여론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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